미국 연방농무부 동식물검역소는 지난달 12일 개정된 ‘레이시법(Lacey Act)’에 따라 수입신고 의무화가 적용되는 5단계 목재 품목을 공지했다.

레이시법은 불법으로 벌채된 목재와 임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기 위해 지난 2008년 제정된 법으로 그동안 단계적으로 목재는 물론 목재가 직접적인 제품 성분인 종이, 목재 성분이 포함된 경우에도 세관신고서 작성을 요구해 왔다.

코트라 뉴욕무역관은 “오는 8월 6일부터는 5단계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한 세관신고가 의무화된다”며 “세관신고 대상 품목으로는 목재 등 비금속으로 만든 공구와 조립식 목재 건축물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또한 코트라측은 “그동안 레이시법 개정안은 수출업체에게 목재의 합법 벌목 증명 부담을 가중시켜 무역장벽으로 작용해왔다”며 추가된 세관신고 요구 품목을 숙지하고 새로운 절차에 대한 대비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하지만 미국 농무부는 혼합 및 재활용, 재사용 소재의 경우 함유된 목재 소재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는 의견에 따라 예외품목에 대한 법안을 준비중에 있다.

출처: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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