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임업진흥원 목재제품 소비자 간담회

한국임업진흥원은 지난달 28일 임업진흥원 1층 다드림 홀에서 ‘목재제품 소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각 분야 전문가 17명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안전하고 우수한 목재제품의 이용을 위한 품질관리’라는 주제의 내용이 발표됐고, 이후 전문가와 임업진흥원 관계자들의 토론시간이 이어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화두로 떠오른 내용은 ‘대형챔버법’에 관한 것이었다. 간담회에 참석했던 대기업 A사 관계자는 토론시간을 통해 유해물질 검사기준에 대한 의견사항을 이야기 했다.
주된 내용으로는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폼알데하이드와 같은 유해물질의 방출량을 검사하는 기준을 모두 ‘대형챔버법’으로만 진행할 경우 고가의 비용을 감당해야할 뿐만 아니라 비용을 지불한다 해도 국내에 대형챔버 시설을 갖추고 있는 시험기관도 턱없이 부족해 시간도 비용도 많이 소요되는 등 어려운 점이 많다는 의견이었다.
현재 유해물질을 평가하는 방법에는 대형·소형챔버법을 이용하는 것과 데시케이터법을 이용하는 것이 있는데, 현재 목질판상제품의 시험평가방법은 산림과학원 고시에 따라 데시케이터법이 지정돼 있는데, 목재와 같은 원자재를 조금더 정확하기 분석하기 위해서는 데시케이터법이 적합하다고 알려져 있다.
대형챔버법은 완성된 제품을 챔버안에 통째로 집어넣어 시험하는 방법으로 빠르고 간편할수 있지만 제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소재들의 표면에서 방출되는 유해물질을 효과적으로 검증할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검증제품이 표면처리돼 오버레이(피복) 상태일 경우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되지 않을수 있어 정확한 판명이 어렵게 된다. 비록 시험에서는 유해물질이 검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복 안쪽에 유해물질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임업진흥원 관계자는 “가구에 사용하는 자재에 폼알데하이드는 데시케이터법으로도 충분히 철저하게 관리가 가능하다”며 “대형챔버법으로 시험방법을 획일화 하는 것은 지나치게 사회적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등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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