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신원섭)은 그동안 개선한 산림분야 규제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자치단체 규제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에 재정비할 규제 대상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거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규제, 상위법에서 허용하는 것을 소극적 또는 과도하게 규정한 경우, 산림분야 규제는 아니지만 산림분야 활동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분야에서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는 ‘산지관리법’을 포함한 5개 법률(산지관리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수목원·정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에 12개가 있다.
산림청은 산림분야 관련단체 등에 규제 발굴에 대해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규제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자치조례를 전부 조사해 올해 8월까지 과제 발굴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발굴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와 협의후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등의 조치와 더불어 자치단체 공통기준이 필요한 경우는 별도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산림청 박산우 법무감사담당관은 “자치단체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야말로 산림분야 규제개선을 마무리 하는 것”이라며 “자치단체 조례나 행정 지침에 포함된 규제를 광범위하게 개선해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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