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신원섭)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국내 생산, 수입·유통되고 있는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6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에 걸쳐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대상이 되는 목재제품은 합판·파티클보드·섬유판·목재펠릿·목재칩·목재브리켓·목탄·방부목재 등 8개 품목이다. 목재제품에 대해 사전에 품질검사를 받고 소비자가 잘 보이는 곳에 품질표시를 했는지 여부, 목재생산업에 등록했는지 여부와 등록기준 적합 여부 등을 점검한다. 단속업체들은 국내에서 목재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이거나 직접 해외에서 수입·유통하는 업체들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된다.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목재제품을 판매·유통하거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목재제품을 판매 및 유통하는 경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산림청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점검과 단속을 위해 담당 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목재제품 품질 단속 전담팀을 구성했다. 전담팀은 산림청 본청, 지방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지방자치단체, 한국임업진흥원 등 30명이며, 전국 5개(수도권·강원·경상·전라·충청) 권역별로 1팀씩 운영한다. 이번 단속에는 전국 지자체 시·군 담당자, 국유림관리소까지 포함해 500여 명이 투입됐다. 산림청 남송희 목재산업과장은 “목재생산업 등록사항을 점검하고 등록, 자격요건에 이상이 있을때에는 사법 또는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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