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부목으로 가공한 목재

적수역부(積水易腐). 곧, ‘고인물은 썩는다’고 했다. 어떠한 일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은채 방치해두면, 더 큰 문제가 돼 이후에 해결하기가 어려워진다 라는 뜻이 담겨있다. 목재업계에서 불량 방부목에 대한 문제는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닌 고인물과 같다.
현재, 국립산림과학원의 방부목 품질등급을 보면 H3등급의 방부목은 습기를 자주 접하는 야외, 흰개미의 피해가 우려되는 환경에 적용 가능하다.
덧붙여 국립산림과학원은 고시 제2014-5호 ‘방부목재의 규격과 품질’을 통해  H3 방부목이 기능상의 문제가 없이 사용되려면 변재의 경우 방부제 성분이 목재 전체의 80% 이상, 심재의 경우 재면에서 10㎜ 두께 측정범위 중 80% 이상이 침투해야 하며, ACQ-2 방부제를 기준으로 목재 1㎥당 최소 2.6㎏ 이상의 방부제 흡수량이 측정돼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해뒀다.   
문제는 일부 업체들이 이 기준에 미달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혹은 그러한 제품들을 시중에 유통시킨 것에서 비롯됐다. 이와같이 기준에 미달되는 방부목 제품들은 시공된후 등급에 맞는 환경조건을 견디지 못해 부패하거나 파손돼 조경시설의 외관을 상하게 하거나 크고 작은 안전사고의 원인이 된다.
국내에서 불량 방부목이 시장에 유통되는 원인은 2가지로 생각해볼수 있다.
첫번째는 난주입 수종의 자상 처리 문제다. 스프루스와 같이 방부제가 목재의 조직으로 잘 투입되지 않는 난주입 수종으로 방부목을 만드는 경우 방부제가 목재에 잘 침투되도록 일정한 간격으로 칼집을 내놓는 자상 처리가 중요하다. 하지만 미관상의 이유로 또는 작업 단가 증대를 이유로 자상처리를 하지 않고 생산된 난주입수종 방부목의 유통이 문제다.
두번째로는 방부업체 측에서 마찬가지로 비용 절감을 이유로 목재에 방부처리시간과 약제의 농도를 최소화한 불량 방부목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다. 제품으로 만들어져 시공현장에 유통된 이후에는 품질 미달 방부목으로 가공한 제품에 하자가 발생했을때 그 책임이 방부를 의뢰한 업체에 있는지, 방부 업체에 있는지 소재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산림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목재제품의 품질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난달 28일 한국목재보존협회(회장 김병진)는 방부목을 생산하는 13개 업체의 대표자들과 함께 ‘방부목재 생산 유통 자정 결의서’를 발표하면서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잡기로 결의했다.
방부목을 생산하고 있는 A업체에서는 “일부 업체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방부목을 제대로 생산하는 업체들까지 비난받는 일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다른 B업체는 “불경기의 여파로 어려운 업체들의 사정은 공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량 제품을 생산해 부당한 이득을 챙기는 행위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목재보존협회 류재윤 상근부회장은 “업체들 스스로 정해진 규정을 지켜 올바른 제품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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