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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수입절차 및 수입조건>
• ‌호주 수입업자는 실사(Due Diligen ce)요건을 갖추어 세관에 신고 후 수입
   - ‌벌목된 목재의 종류, 원산지, 목재(제품포함)공급자 이름
   - ‌목재가 원산지 법을 준수하여 벌목된 증거
   - ‌수집된 정보의 정확성, 위험 정도에 따른 위험도 완화조치 등
※ ‌Due Diligence : 성실한 관리자의 입장에서 관련 자료가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를 확인한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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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지난달 25일 대회의실에서 ‘한국-호주 산림협력회의’를 열고 국산 목재제품을 호주에 원활하게 수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호주는 2014년 11월 30일부터 「불법벌채목재 및 관련제품에 대한 교역제한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호주에 수입되는 목재 및 목재를 원료로 하는 제품이 합법적으로 벌채된 것인지를 입증해야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산림협력위원회 양국 수석대표인 산림청 이순욱 임업통상팀장, 호주 농림부 벤미첼(Mr. Ben Mitchell) 국제산림정책과장과 관계관 등이 참석해 양국의 목재 및 목제제품 교역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산림청 이순욱 임업통상팀장은 “우리나라도 불법으로 벌채된 목재가 국내외에서 유통·이용되지 않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라며, “한국산 목재는 시·군·국유림관리소에서 발행하는 벌채허가서류를 통해 합법적으로 벌채된 목재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양국 대표는 우리나라의 목재제품을 호주에 수출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협의하고 양국간 산림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했다.
국제사회에서는 불법벌채로 인한 산림파괴가 지구온난화의 원인 중 하나라고 인식하고, 수입국 차원에서 불법적으로 벌채된 목재를 사용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 EU, 호주 등 국가에 목재관련제품을 수출할 경우에는 원자재인 원목이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아 벌채된 것인지를 입증해야 한다. 여기에는 원목, 제재목, 합판, 목탄 등 목재제품과 종이, 펄프, 목재를 사용한 가구 등이 모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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