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2일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 설명회 - 산림과학관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남성현)에서 2014년 하반기부터 통합화 작업을 진행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이하 ‘통합고시’)가 지난 6월 19일 최종 공포·시행되었다. 통합 고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에 대한 규격과 품질기준을 담고 있으며, 해당 목재제품은 통합고시에 따라 목재제품별 규격과 품질기준을 표시하여야 한다.

통합고시에는 △새롭게 규격이 만들어진 집성재(부속서 5), 목질바닥재(부속서 10), 성형목탄(부속서 14)과 △일부 내용이 개선되는 방부목재(부속서 2), 파티클보드(부속서 7), 섬유판(부속서 8), 목탄(부속서 15), 이와 함께 △기존에 개별 제품별로 시행되고 있던 합판(부속서 6), 목재펠릿(부속서 11), 목재칩(부속서 12), 목재브리켓(부속서 13)의 규격과 품질기준이 포함되어 있다.

2014년 상반기부터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의 분야별 전문가들이 국내외 목재제품 산업현황과 주요 규격을 검토하여 제정된 통합고시는 올해 상반기 국내의 관련 부처, 학계와 업계, 세계적으로는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및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지난 6월 19일에 최종 공포되었다. 다만, 제정된 집성재, 목질바닥재, 성형목탄의 규격과 품질기준은 산업계의 적응을 위해 약 6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되어 12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집성재(부속서 5)는 국내외 집성재의 규격 및 산업현황분석 연구를 바탕으로 총 4회에 걸친 전문가 검토회의를 거쳐 고시안을 만들고 이를 관계 부처 및 관련 협회·단체의 의견조회를 거쳐 확정하였다. 구조용 집성재와 수장용 집성재 및 집성판에 대하여 재료의 품질과 기준, 품질검사를 위한 검사항목, 검사방법 및 품질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구조용 집성재에 대해서는 층재(層材)가 최소의 육안등급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기계등급구분에 따라 해당 층재의 등급을 구분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기계등급구분을 하지 않는 층재, 즉 육안등급구분층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사의 설계에 따라 만들어진 제조사 등급 집성재의 실증시험으로 구조용 집성재의 품질기준을 충족하면 된다. 수장용 집성재 및 집성판의 경우에는 넓은 재면(材面)의 면적에 대해 허용되는 옹이의 수와 치수, 무결점재면에 따라 등급을 나누도록 하고 있다. 품질표시 항목으로는 품명, 강도등급, 외관등급, 사용환경,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등급, 수종, 원산지, 치수, 사용방향 및 제조자(국가) 등이 있다.
목질바닥재(부속서 10)는 목질바닥재 생산 및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2회에 걸친 간담회와 전문가 검토회의를 거쳐 안을 마련하였으며, 부처 간 의견조회와 추가적으로 마루판제조자 협회·단체 간담회를 거쳐 확정하였다. 소판(小版)의 종류, 시공방법, 표면재,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난방 여부에 따른 구분으로 목질바닥재의 종류를 구분하였으며, 규격과 품질기준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목질바닥재는 산업통상자원부 실내용 바닥재와 중복성이 논의됨에 따라 「목질바닥재 규격·품질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되, 인체에 유해한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에 대해서는 기준을 강화하여 온돌용은 E0 수준을 유지하도록, 일반용은 E1을 충족하도록 하였다. 품질표시 항목은 품명, 치장재료, 난방, 폼알데하이드 방출등급, 치수, 생산자(수입자) 및 생산연월로 하였다.

▲고시에 대한 업계의견 수렴 현장

성형목탄(부속서 8)은 총 7회에 걸친 전문가 자문회의, 관련 산업체와의 간담회, 공청회를 거쳐 고시안을 마련하였으며, 관계 부처 및 관련 협회ㆍ단체의 의견조회를 거쳐 확정하였다. 주요 내용으로 사용 원료, 종류 및 품질기준과 품질시험방법을 담고 있다. 성형목탄의 첨가물 중 질산바륨은 제품 성능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양으로 정하였으며, 성형목탄의 품질시험방법에 황함량 측정법에 ICP 분석법(EN ISO 10304-1)을 추가하였으며, 일산화탄소 등 가스 중독을 우려하여 ‘공기 배출이 되지 않는 밀폐 공간에서는 사용하지 말 것’이라는 문구를 품질표시에 넣도록 정하고 있다. 품질표시 항목으로는 상품명, 종류, 원산지, 품질(크기, 무게, 고위 발열량, 함수율, 첨가물), 생산자(수입자) 및 제조일자가 있다.

방부목재(부속서 2)는 국내 방부목재 품질시험방법 개선방안 1차 및 2차 연구, 관련 업체 공청회 후 총 6회에 걸친 전문가 검토회의를 거쳐 추가적으로 관계 부처 및 관련 협회ㆍ단체의 의견조회 후 개정하였다. 사용환경 범주별 약제보유량 및 침윤도 적합기준을 H1과 H2 사용환경에서 방부목재 사용이 필요한 경우 H3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며, 사용환경 범주 H1과 H2에 대해 약제보유량 및 침윤도 적합기준을 삭제하였으며, 사용 방부약제의 종류 및 처리기준을 개정하였다. 또한 묶음용 품질표시 및 낱개용 품질표시 항목과 방법을 추가하였다. 품질표시 항목으로는 사용환경범주, 약제명(성분명), 수종, 함수율, 제조업체(생산업체) 및 제조일자(생산연월)가 있다.

파티클보드(부속서 7)는 목질판상재 폼알데하이드 및 VOCs 측정에 대한 간담회와 관계 부처의 의견조회를 거쳐 개정되었다. 표면·이면 상태에 따른 구분을 단순화하기 위해 단판(천연무늬단판) 붙임 파티클보드를 치장파티클보드에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치수 표기는 두께가 중요한 구분요소이므로 규제완화차원에서 두께만 표시하기로 하였다. 품질표시 항목은 종류, 표면상태, 접착제, 휨강도, 폼알데하이드방출등급, 난연성, 치수, 생산자명 및 생산연월로 하였다.

섬유판(부속서 8)은 목질판상제품의 오염물질 시험방법 검토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와 폼알데하이드 및 VOCs 측정에 대한 간담회, 그리고 부처의 의견조회를 거쳐 개정하였다. 함수율을 건량기준으로 수정하였으며.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표기를 데시케이터법에 따른 방출등급으로 수정하였고, 고밀도 섬유판에 한정된 표면상태에 따른 구분을 섬유판 전체에 대한 기준으로 수정하였다. 품질표시 항목은 종류, 표면상태, 접착제, 휨강도, 폼알데하이드 방출등급, 난연성, 치수, 생산자명 및 생산연월로 하였다.

목탄(부속서 15)은 산업체 및 관련 단체의 지속적인 개정 요구에 따라 개정안을 마련하여 부처의 의견조회를 거쳐 이를 확정하였다. 기존의 숯을 목탄으로 변경하였으며 ‘탄화’에 대한 정의와 수분측정방법에서 ‘항량’의 조건을 ‘2시간 동안 무게 변화가 1.0㎎ 이하로 지속되는’으로 구체화하였다. 품질표시 항목은 종류, 원료, 원산지, 품질, 생산자, 제조일자 및 포장으로 정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은 통합고시의 제·개정 과정에서 고시 제정에 따른 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합고시의 실수요자인 목재산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업계를 직접 방문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자 노력하였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제정하고 있는 통합고시에는 올해 하반기 제재목(부속서 1), 난연목재(부속서 3),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부속서 4), 배향성 스트랜드보드(부속서 9)의 규격과 품질기준이 추가될 예정이며, 국립산림과학원은 이후에도 시장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개정 수요 발생 시 즉각 고시에 반영하여 업계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번 통합고시를 통해 목재제품이 더 이상 가격경쟁이 아닌 품질경쟁이 가능한 기반이 마련되었으므로, 목재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가 높아져 목재산업이 부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자료 제공 : 국립산림과학원 재료공학과 심국보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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