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은 올해 창간 16주년을 기념해 특별 대담회를 개최했다. 대담회는 7월 22일 수요일 낮 11시부터 약 4시간에 걸쳐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본관 1층 파인룸에서 개최됐으며, 대담 내용은 ▲목재법 제정 이후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가 목재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 제정돼 있는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 적절한가? ▲품질 시험 검사, 개선돼야 할 부분은? ▲산림청의 단속과 처벌, 실효성 있게 진행되고 있나?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등 총 5개 주제를 가지고 자유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한국목재신문은 그동안 목재법이 걸어온 발자취 및 제도의 현황 그리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각 단체의 생각을 공유하면서 특별 대담회 형식으로써, 독자들에게 풍성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개최하게 됐다. 대담회는 한국목재신문 윤형운 발행인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목재 전문가 8인(한국임업진흥원 박종영 박사, 국립산림과학원 재료공학과 박문재 과장, 한국임업진흥원 목재산업본부 도금현 본부장, 대한목재협회 양용구 이사,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 이승삼 전무이사, 한국목조건축협회 이동흡 전무이사, 한국합판보드협회 정하현 상무이사, 한국목재보존협회 류재윤 상근부회장)이 함께 했으며, 좌장에는 박종영 박사가 자리했다. 

 

시작에 앞서

윤형운 한국목재신문 발행인:
창간 16주년을 기념해 대담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이번 대담회는 목재법이 시행된지 2년이 넘었는데 업계에서 규격·품질기준에 대해 궁금한 점을 해소해 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오늘 대담회를 통해 법의 중요성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서 전국의 독자분들에게 중계하려고 합니다.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의견들을 내주셔서 독자분들의 이해를 높여주시길 바랍니다.

박종영 한국임업진흥원 박사:
한국목재신문의 창간 16주년을 축하드리며, 이런 특별 대담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목재법이 2013년 5월 시행된 이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목재법 제20조에 의한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기준 고시와 검사제도의 시행이 가장 중요한 이슈 또는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특별 대담 주제를 ‘목재법 제정 이후 3년, 목재제품 규격과 품질의 오늘과 내일’로 정했고, 관련 기관과 목재업계 단체에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세부 주제별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합시다.

박문재 국립산림과학원 재료공학과장:
한국목재신문이 창간 16주년을 맞아 목재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이번 자리는 참으로 긍정적인 자리라고 평가하고 싶다. 최근 관련 단체와 한국목재신문이 ‘1㎜의 양심’이라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데, 이는 목재산업의 좋은 길잡이가 되고 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도금현 한국임업진흥원 목재산업본부장:
한국목재신문 창간 16주년을 축하드린다. 미디어우드가 설립될 때부터 옆에서 지켜봤는데 윤형운 발행인이 하는 일들은 참 대단한 일이라고 본다. 목재산업에 좋은 바탕이 되도록 물심양면 노력하고 있는 한국목재신문.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양용구 대한목재협회 이사:
이번 자리를 만들어 주신 한국목재신문에 감사드리고 더불어 창간 16주년도 축하드린다. 이번 자리를 통해 지금까지의 목재법이 걸어온 길, 그리고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
 

이승삼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 전무이사:
한국목재신문이 ‘1㎜의 양심’이라는 캠페인을 하고, 코리아우드쇼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창간 16주년을 기념해 특별 대담회도 하는데, 이는 상당히 칭찬할 일이라고 본다. 이는 윤형운 발행인이 목재업계에 큰 애정을 갖고 있는 것이라 보고,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윤형운 발행인께 감사드린다.

정하현 한국합판보드협회 상무이사: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한국목재신문에 감사드린다. 이런 대담회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

류재윤 한국목재보존협회 상근부회장:
이번 자리에서 현업에 있는 이야기를 들려 드릴 수 있게 돼 감사하다. 이번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목재신문 윤형운 발행인께 감사드리며, 이번 자리가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열띤 토론을 이어갔으면 한다.

이동흡 한국목조건축협회 전무이사:
대담회를 개최해 주신 윤형운 발행인께 감사드린다. 이번 자리는 목재법의 의미를 되새기고 지금까지의 변화 그리고 앞으로 개선돼야 할 부분들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본격 토론

 박종영 한국임업진흥원 박사:
오늘 대담 중에서 ‘산림청의 단속과 처벌, 실효성 있게 진행되고 있나?’ 라는 부분이 참석하신 분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것 같다. 지난 6월에 실시됐던 산림청과 관계기관의 합동단속 결과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는 것 같고, 따라서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이승삼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 전무이사:
목재산업은 생산규모가 약 30조원으로 산림청 관련 사업이 총 9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큰 분야이지만 아직 관련 조직은 미비하다. 목재법이 시행되면서 법정사업은 늘어났지만 거기에 관련된 조직의 규모가 상당히 떨어진 상태여서 단속이나 처벌 그리고 적절한 법에 대한 시행이 상당히 어렵다.
목재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 벌금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단속과 처벌은 예산과 인력으로 하는 일인데 고시도 늦어지고 목재이용 명예감시원제도 활동도 아직 미비하다.
산림청의 목재산업과가 앞으로 인력과 전문성이 확대돼 산업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산림청 단속에 대해서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의 전문가를 통해서 단속에 대한 활용도 할 수 있었으면 한다.

류재윤 한국목재보존협회 상근부회장: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외에 지자체 공무원이 품질검사 관련 교육을 받고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단속을 하는걸 보면 지도 단속인지 교육 계몽인지 아니면 유통제품 신뢰성 확보를 위한 단속인지 구분돼야 한다.
단속 지점(생산 공장, 창고 제품, 유통제품 검사, 사용지역에서 채취 검사), 단속기준(실제 사용지역, 사용자와의 품질 협의 여부) 등도 검토돼야 한다. 
 
정하현 한국합판보드협회 상무이사:
합판 보드에 대해서는 목재법 시행 이후 지난해 9월까지 1년 이상 유예기간을 뒀다. 합판의 75%가 수입 합판이라서 산림청에서도 합판에 대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수입 합판 기존 재고에 대해 스티커를 발부했었다. 금년 2월 전후해서 산림청에서는 감사원과 함께 품질관리 실태를 점검한 바 있고, 6월말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품질표시 단속을 실시했다.
하지만 품질 단속에 대한 과정과 결과가 아직 발표가 안 된 상태다. 따라서 단속과 처벌이 실효성 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결과물에 대해 목재법 절차를 밟아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일본은 한신대지진 이후에 ‘품질확보에 관한 법률’을 강화시켜 건축자재 관리를 강화했다. 주택을 지은 후 10년 안에 문제가 생길 경우 공사업체가 책임을 지고 건축업체가 도산하더라도 보험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처럼 허위로 표시하거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유통시킬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한다.

양용구 대한목재협회 이사:
합동 단속 결과가 공표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 또 전에 품질단속을 하겠다고 한건 지역신문의 뉴스로 나왔었는데 중앙지에서는 안나온 것 같다. 집중단속이라는 명목을 갖고 있다면 중앙지에도 조금이라도 나와 줘야 한다. 또한 단속시에 꼭 산림청 직원이 꼭 참석해야 되는가? 어느정도 지자체로 일이 위임하게 돼있다. 산림청이 다하지 말고 지자체의 산림 관련 부서에 위임한 상태라면 지자체는 또 하나의 실적이 될 수 있어서 상당히 열심히 할 수 있다.
하나 더 말하자면 단속시 제품에 대해서 생산자와 유통자가 같이 얽힌 경우 예를 들어 방부목에 대해 외주를 줬는데 단속에 걸렸을 때, 책임 소재를 누구에게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한 유권 해석이 안나와 있다. 따라서 유통업자는 관리의 책임, 생산업자는 품질 규격의 이행 책임을 져야 한다.
 

이동흡 한국목조건축협회 전무이사:
처벌받은 회사들을 산림청이 공개하지 않았기에 산림청에서 어떤 업체에 제재조치가 내려졌는지 소비자가 알 수 없다. 그 목재제품이 나오더라도 계속 이용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처벌받은 회사들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처벌 수준까지도 확실하게 그 제품에 대해 데미지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목조건축의 경우 안전사고나 인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서 안전불감증 문제가 몹시 심각하게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처벌과 단속을 엄격히 해서 안전불감증에 대한 것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도금현 한국임업진흥원 목재산업본부장:
지난해까지는 집중단속 품목을 대상으로 지방청 및 국유림관리소 중심의 품질단속을 실시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규격·품질기준 대상 품목인 11개 품목의 생산·수입·유통 기업으로 확대했다. 또 ‘목재제품 품질단속 전담팀’을 구성해 적극적으로 품질단속을 실시했다. 작년까지 7건에 불과했던 목질판상제품에 대한 검사 신청이 올해 상반기에는 108건으로 증가했다. 이를 통해 올해부터 바뀐 품질단속 체계가 실효성이 있으며 품질표시 및 품질관리에 대해 업계 관심이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해야 하는게 사전 관리보다 더 중요하다고 본다.

박문재 국립산림과학원 재료공학과장:
그동안 많이 부족했었던 점이 있었다. 그리고 지난 6월에 합동단속반이 가동됐는데 지자체도 포함되고 목재이용 명예감시원도 포함돼 있었다. 그러면서 앞으로 단속과 처벌의 실효성이 좀 더 전문화 될 것으로 보인다. 산림청 조직도 목재생산과에서 목재산업과로 바뀌었다는건 산림청이 목재산업에 대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협회들이 산림청에 계속 건의를 해서 제품 안전 그리고 제도들이 잘 이뤄지도록 하면 산림청에서도 단속만 하는 게 아니라 산림청과 업계가 일방통행이 아닌 쌍방통행을 할 것으로 본다.

 

“수요자와 관련된 법 규정 마련해야 한다”

정하현 한국합판보드협회 상무이사:
목재를 많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요자와 관련된 규정으로 연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주택 및 건축자재와 관련된 국토교통부, 가구와 관련된 국가기술표준원 및 환경부 등의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서 목재법에 의거해 표시된 제품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특히 합판의 경우 수요자와 연계된 게 아직 미비한데, 이를 좀 더 구체화된 예를 들어 목조주택에 사용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 향후에 KS 업무가 산림과학원 등으로 넘어오게 되면 전문가들이 모여 수요에 맞게 규정을 개정해 나가야 한다.
또, 품질검사를 임업진흥원 시험평가팀에서 하는데 임업진흥원이 현재도 업무량이 많은데 7월말에는 KS인증 업무가 이관되면 업무량이 폭주할 것이기 때문에 원활한 품질검사를 위해서는 인원 충원이 시급하지 않을까 한다. 목재법 시행령 제19조를 보면 규격·품질검사 기관은 임업진흥원 뿐만 아니라 대학, 연구기관. 산림청장이 지정 고시하는 기관으로도 할 수 있다. 현행법으로도 여러 기관에서 품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한다.
한편, 자체공장검사 지정과 관련해 KS인증이나 KWood 인증을 받은 업체는 거의 모든 절차가 중복되기 때문에 별도의 절차없이 자체공장검사 업체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으로 실효성 있게 단속해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제품안전기본법에 의거해 운영되고 있는 한국제품안전협회와 같은 전문성을 갖춘 목재제품 조사 및 안전관리 전담기구를 갖출 필요가 있다. 제품안전협회는 제품안전관리제도에 관한 연구·개발·안전교육과 더불어 불법·불량제품 조사 및 감시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특히 지속적인 불법제품 단속으로 정상적인 생산 및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제조 및 수입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상시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관세청의 협력을 얻어 전문 요원을 세관에 파견시켜 통관시에 불법제품을 조사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를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본다.
 

 

“정상적인 제품 유통되기 위해서는사후 관리가 중요”

양용구 대한목재협회 이사:
목재제품 규격·품질기준 고시는 기존에 KS 규격이나 산림과학원 고시에도 제정됐던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동안 고시로 해서 공포가 됐어야 했던 것도 법상으로는 돼있지만 실행이 안됐던 것이 많았다. 말 그대로 유명무실 이었다. 하지만 목재법이 있음으로써 확실하게 기반도 생겼고 산림청과 산림과학원에서도 의지가 있었기에 고시 시행에 있어 무리가 없이 진행되고 있다. 다만 제재목의 경우 KS 기준이나 이번 고시에서도 구조용 제재목 등 여러 규정이 있지만 사실 그 규격이 현실과 괴리가 있어서 이를 그대로 실행하기란 무리가 있다. 좀더 현실과 가깝게 실행하기 쉽도록 하는게 좋지 않을까 한다. 무리하게 축약된 부분이 많아 다양한 업계의 요구가 포함되지 못한 점들이 있다. 이는 업계에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산림과학원 개정을 요구해야 한다.
또한 ‘표시제도’라는 것이 프로세스가 추가되다 보니 그에 수반돼 비용이 발생한다. 이에 업체들은 비용이 올라간 만큼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 줄 수 있느냐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 고시가 성공을 하고 정상적인 제품이 유통되게 하기 위해서는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
또 한가지 검사기관 확대에는 모두 동일한 의견일 것이다. 시험검사 기관이 현재는 한국임업진흥원 뿐이다. 시험검사 의뢰가 폭주하면 감당할 수가 없다.
산림청에서 검사기관을 빨리 확대해야 한다. 생산 공장과 수종, 품목이 동일하고 두께가 다른 경우에 두께별로 검사를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 또 자체검사공장 지정에 있어서 관리 인력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
즉, 품질관리 또는 시험/검사관리 교육을 일정시간 받은 자도 가능하도록 선택의 폭을 넓혀줘야 한다. 현재는 석사 학위 이상 또는 임산가공기사 1급 소지자로 돼있는데, 이것은 검사기관을 지정할때와 동일한 조건이다.
KS나 Kwood 등 품질인증을 받은 업체는 자체검사공장 지정과 동일하게 취급해 시험/검사를 제외해 주고,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고시가 너무 상향되면 가격 상승돼 목재시장 위축될 수 있어”

류재윤 한국목재보존협회 상근부회장:
산림청과 산림과학원에서 여러차례 공청회와 설명회를 실시했지만 아직도 업계는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하는 실정이다. 방부목재 H2급이 올해 상반기 대량으로 유럽에서 수입돼 재고량이 있지만 개정 후 7월부터 H2급이 없어진 것에 대해 업체들의 유통이나 판매에 대해 뚜렷한 대응방안이 없다. 상반기 중에 팔리지 않은 재고에 대해 업계 부담이 크다. 현재 품질표시제에 의거해 금년 6월까지 생산일이 표기된 제품은 한시적으로 유통을 허용한다고 했지만, 최근 건축경기를 보면 소진이 되기까지 시일을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업계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또한 환경적으로 안전상 반드시 품질 확보를 위한 용도를 제외하고 고품질 이외에 낮은 품질로도 사용될 수 있는 사용처가 있는데, 고품질 위주로만 규격화하고 고시되고 단속되면 고품질을 위한 가격 상승은 목재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 고시가 너무 상향이다 보니까 H2급 용도가 있으리라 보는데 그 용도가 없어지다 보니 과연 없애는 것이 타당한건지 전문가 그룹에서 다시 한 번 회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임업진흥원이 인력이 많은 것도 아니고 시험성적서가 지연되고 ‘급행’이라는 제도 역시 생겼다. 현재 공인 시험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 외에 복수화 방안으로 국립산림과학원, 대학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화학시험연구원을 비롯해 목재 관련 협회 등이 검토돼야 한다. 또한 시험성적서에 대한 신뢰도가 중요하다. 임가공해서 받은 시험성적서를 제출했는데 실제 납품업체가 다시 시험 성적서를 의뢰해서 발부받은 시험성적서는 품질 미달 사례가 있을 수 있다. 목재 특성상 시험편마다 품질이 다를 수 밖에 없지만 미달인지 적합품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문제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목재제품 품질 향상 위해서는 공공시장에 대한 참여 확대해야 한다”

이승삼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 전무이사:
목재제품의 공공시장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공공구매 방법 중 단가 계약만 하고 제품은 여러 업체로부터 구매하는 다수공급자구매(MAS) 방식의 경우 구매물품이 단체표준 이상의 공통 품질과 표준 규격을 갖춘 제품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공공구매 시장 참여 확대시 수요자에 대한 품질 규격 홍보로 인해 품질 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해야 한다.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돼 있는 목재제품 중 아직 품질 규격이 마련되지 않은 목재제품을 상용 품질규격(안)으로 제정함으로써 공공구매 수요 확대와 품질 향상으로 목재산업의 발전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목재법 제21조에 따르면 품질인증은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고 돼있다. 목재제품 수요 확대에 따라 인증제도에 참여하길 희망하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시험 분석 비용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임업진흥원 시설에 준하는 협력기관과 공조가 필요하다. 조달청에서는 2015년부터 임업진흥원을 조달제품 검사기관으로 지정해 실시하고 있지만, 목재법, KS 목재제품 이관으로 임업진흥원이 인력과 예산, 정보 미흡으로 현재 어려움이 있는 만큼, 자격이 되는 품질 인증기관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사무국장으로 한마디 하자면, 전문성을 가진 총연합회가 민간으로서의 사찰을 할 수 있는 감시 기구를 총연합회가 주최해서 진행하는 부분도 검토할 부분이다. 또한 총연합회 사무국장 일도 병행하다 보니 일이 연결이 되는데, 사무국장을 목재 전문가로서의 고정 상근 임원으로 가야 한다. 이에 앞으로는 총연합회 사무국장을 전문 상근사무국장으로 위촉해야 한다.

“WTO나 TBT 규제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협단체 단체표준 운영 고려하자”

이동흡 한국목조건축협회 전무이사:
목재법의 기본 취지는 목재 이용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탄소 저장의 확대로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함에 있다. 그러나 목재제품 15개 품목 중에는 본래 취지와 연계성이 미약한 게 있다. 현재 백화점식으로 나열된 품목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소모적인 노력이 들어가고 있다. 일본 JAS처럼 콤팩트하게 실제 목재산업, 특히 주택 건설산업과 관련된 품목만 집중적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JAS 규격 품목은 10개 제품(제재, 경골벽체 구조용 제재, 집성재, 직행집성판, 경골벽체 구조용 세로이음재, 단판적층재, 구조용 패널, 합판, 플로어링, 소재)처럼 말이다.
또한 고시는 강제규정이고 의무규정이라 꼭 지켜야 된다. 이러면서 무역마찰이 일어나는데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시험 검사가 지금 국내에 경우 80% 이상이 외국 수입인데. 우리가 고시를 운영하는 것 같으면 외국에 간섭 없이 우리 법을 운영할 수 있지만, 80%를 외국에 의존하다 보니 자연적으로 외국에 끌려가는 상황이다. 이것이 전부다 수입품 통관과 제품표시 등이 무역마찰이 되고 있다. 특히 품질시험 검사에서 수입되는 목재제품 중에는 이미 자체적으로 품질 검사가 외국에서 이미 완료된 것이 대부분이다. 이것을 새롭게 국내 기준을 적용하려니 어려움이 크다. JAS의 경우는 수입국가의 현지에 JAS 등록인증기관을 두고, 인정사업자가 목재제품에 JAS 마크를 표시할 수 있도록 돼있다. 이 과정에서 이미 품질 표시된 제품의 경우 상호 인증이 이뤄지기 때문에 간략한 승인만으로 일본 진입이 가능하다.
또하나 우리가 협단체를 이용해 보자. 일본은 강제규정을 피하는 방법으로 협단체의 단체표준을 이용하는데, 단체표준은 임의규정이라 WTO나 TBT(무역기술장벽)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에 우리도 협단체 단체표준을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볼 사항이다.

 

“사후 관리에 관련된 기술 교육이나 지원들을 협력해 나갈 것”

박문재 국립산림과학원 재료공학과장: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기준 국립산림과학원 고시(2015-2호)가 6월 19일에 공포됐고, 아시는 바와 같이 11개 품목이 마련됐고, 나머지 3개 품목은 금년 중에 제정된다. 제재목은 여러 사정상 내년 초쯤 제정될 예정이다. 때로는 업계가 요구하는 내용을 담지 못해서 죄송스럽기도 하고, 이해관계가 상충될때는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제품 규격은 그 나라의 기술력을 대표하는 척도가 될 수 있고, 그 나라의 국격이라고 본다. 국내 목재산업의 변화 및 국제표준(ISO)의 개발 등을 고려해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임업진흥원에서 미리 규격·품질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대부분 업체에서는 검사를 받지 않고 품질표시를 실시하고 판매하고 있으므로 사전 검사에 대한 홍보와 단속이 필요하다.
또한 사전 검사가 정착되면 업무량이 급증해 한국임업진흥원 만으로는 검사 수요를 충당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 기관 지정기준 고시(안)이 마련돼 행정 예고(6월 10~29일)가 종료됐다. 고시가 공포되면 한국임업진흥원 이외의 검사기관을 확대 지정해 업계의 불편함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해외에 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도 검토 중에 있다.
업계에서 자정 결의서도 시작했는데 업계에서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 같다. 소비자가 싼 제품만을 원하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가격에 구입하는 게 본인도 행복하고 업계도 행복하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홍보해야 한다. 제도가 아직 정착이 덜 됐다 하더라도 따르는 업체들도 역차별 되지 않아야 한다. 적절히 단속하고 처벌해야 한다.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다고 했는데 목재산업의 소비자는 과연 누구인가? 라는 것이 정의돼야 한다. 소비자란 흔히 말하는 개인들이 아닌 다른 산업군도 있다. 예를 들어 건축, 토목도 우리의 큰 소비자다. 그 소비자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소비자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목재시장 분석도 재검토 돼야 한다. 소비자를 알아야 그 구미에 맞는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또한 산림과학원에서도 규격 고시 업무를 맡고 있고 또 KS업무도 하는데, 사후관리에 관련된 기술 교육이나 지원들을 최선을 다해서 협력할 것이고 산림청에 또 건의해서 마련되도록 하겠다.

“목재제품 규격·품질기준, 목재산업에 긍정적 영향 준다”

도금현 한국임업진흥원 목재산업본부장:
목재제품 규격·품질기준은 목재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2014년에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처리 현황을 보면, 목재 펠릿 등 7개 품목에 대해 80개 업체가 124건을 신청했다. 이중에서 목재 펠릿은 2013년과 2014년에 모두 100% 표시를 하고 있다. 이중 방부목재와 목탄, 목초액은 2013년보다 2014년에 약 20~30%에서 45% 정도로 늘어났다. 그리고 금년에는 보드류에 대해 규격·품질 검사 신청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를 보면 목재법 제정 이후 목재제품의 규격·품질표시 품목 확대에 따라 제도에 대한 산업체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정착돼 가고 있는 것 같다.
목재제품 규격·품질기준 제도가 소비자에게 알기 쉽게 제품 성능에 맞게끔 소비자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큰 자료가 될 것으로 본다. 또한 공공분야에서 발주가 늘어나는데, 정부 및 지자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신력 있는 제도로써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기준이 자리잡아 나가고 있다.
또한 목재법 시행령에 따라 규격·품질검사 처리기간은 60일로 명시돼 있지만 임업진흥원은 25일내에 처리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실제로 작년 한해 124건에 대한 평균 처리기간은 16.3일이었고, 가장 오래 소요된 PB도 평균 25일에 처리가 됐다. 하지만 법적으로 명시된 처리기간을 좀 더 현실화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또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이 한정돼 있다는 점도 업계 개선 요청사항 중 하나다. 현재 목재법에 따른 규격·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한국임업진흥원 한군데 뿐이다. 향후 품질표시 대상 품목이 추가되고 검사 건수가 증가하게 되면 추가적인 전문 검사기관의 지정이 필수적일 것으로 본다. 특히 지방 소재 업체의 검사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각 권역별로 전문 검사기관을 지정해 검사기간 및 거리 등의 문제를 최소화 하는 것도 좋은 대안일 것이다.
또한 해외에 전문 검사기관을 지정해 해외 생산업체가 현지에서 직접 규격·품질검사를 받아, 동일한 수입제품에 대한 규격·품질 검사를 수입자별로 따로 받지 않아도 되므로 더 효율적인 품질표시 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비용에 대한 부분은 장비, 분석의 난이도, 인력 투입도 등을 반영해 수수료를 산정하고 있으며, 타 시험검기관의 70~90% 수준으로 책정되고 있어 합리적인 수수료라고 생각된다.

창간 대담을 마치며

박문재 국립산림과학원 재료공학과장:
목재법 시행 초기 단계에는 품질표시 의무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업계 반발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 품질표시 의무화 제도가 정착되면서 이 표시제도가 목재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제도로 인식돼 가고 있는 것 같다. 최근 대한목재협회나 한국목재보존협회에서 규격 제품을 쓰자는 말도 하고 한국목재신문에서 ‘1㎜의 양심’ 캠페인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목재산업을 살리는 지름길이 아닌가 싶다. 예전에 개그맨 이경규 씨가 차선 지키는 걸로 ‘양심을 지킵시다’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그때 변화가 굉장히 컸다고 본다. 목재제품에 품질표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소비자의 신뢰도 차이가 엄청나다. 초기에는 어려움이 많고 몰라서 못했고 알았다 하더라도 어려운 점이 많을 것이라 본다. 하지만 합리적으로 어떻게 산업을 발전시켜 나갈지 또 고시는 어떻게 반영해 나가는 지가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본다. 산림과학원에서도 이를 위해 실사구시 현장중심 업무를 하는데 그 중심이 바로 규격 고시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 만약 지적하거나 제안할 것이 있다면 실행 가능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안해줘야 실현 가능해진다. 이를 업계에서도 구체적 실행 방안을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도금현 한국임업진흥원 목재산업본부장:
규격·품질표시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성능의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해야 하는 의무 제도다. 하지만 현재 품질표시는 숫자, 부호, 약어로 표시돼 있어 일반인이 추가 정보 없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표시 항목의 최소화 및 간략화 방안을 모색하고 소비자에 대한 목재제품 규격·품질표시 제도에 대한 홍보가 대대적으로 실시돼야 할 것이다.
또한 생산업체와 유통업체는 이러한 표시제도가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받아 목재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지름길임을 알고 정확한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산림청 등은 품질표시 제품의 유통구조 투명성에 대한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것도 본 제도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본다. 또한 2015년 7월 국가표준인 KS표준이 산림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그동안 상이하게 적용됐던 일부 목재제품의 기준이 통합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양용구 대한목재협회 이사: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유통질서를 위해 지속적인 사전 관리와 사후 관리가 이행돼야 한다. 목재시장이 고부가가치가 나오는 산업이 아니라 제품의 유통만 되는 시장이다 보니 가격 싸움으로 밖에 안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품질 향상을 도입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품질 향상에 대한 메리트를 줘야 한다. KS인증을 받든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이든 그에 대한 메리트를 준다면 당연히 인증을 획득하려고 할 것이다.
또한 목재법을 통해 국내 목재제품 생산업계를 위한 정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WTO나 FTA에 위배되지 않는 정책 개발이 절실하다. 만약에 이러한 정책이 수립되지 않으면 국내 목재산업은 유통업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 수입품에 대해서는 비관세장벽(안전성, 품질표시, 불법벌채목재 규제)을 도입 시행하고, 국내산 제품에 대해서는 우선구매 등의 혜택을 줘야 한다. 마지막으로 올바른 목재 사용에 대한 소비자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한다.

이승삼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 전무이사:
목재법 제정은 소비자에게 양질의 목재를 공급하자는 의미를 갖고 있다. 목재법에 의해서 관할지역에 가서 업체를 등록하고 법정교육을 받으면서 각 시도별로 목재생산업이 무얼 생산하고 판매하는지에 대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됐다는 게 큰 의미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산림청이 데이터 없이 중구난방으로 했다면 목재법 시행이후 법정교육 이수 및 목재생산업 등록이 되면서 DB가 구축됐다.
무엇보다 목재제품 규격·품질기준 고시가 공공구매와 연결성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다. 15개 목재제품에 대해 통합고시가 목재법에 의해서만 규격과 품질기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조달과 공공부문이나 정부기관과의 구매에서 연결이 되는지가 검토돼야 하고, 산업계와 연결성이 있어야 한다. 결론은 공공구매와 고시와의 연결성이 필요하다.

정하현 한국합판보드협회 상무이사:
목재법이 시행된 이후 품질기준 고시 시행으로 앞으로 품질관리 기준이 정착되면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정부에서는 합법적으로 품질표시가 돼있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단속을 통해 정상적인 생산 및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 제조(수입) 및 판매 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유통질서가 확립돼야할 것으로 본다. 목재법은 목재를 많이 사용해 기후 변화에도 대응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 있다. 이런점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제품은 규격과 품질기준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류재윤 한국목재보존협회 상근부회장:
생산자나 유통자는 올바른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이 생산되도록 생산 시스템이 돼있는지, 자체 품질관리에 의한 적합 부적합 판정 후 유통되는 시스템을 정립해야 한다. 제품 관리자 및 CEO의 사고방식, 생산 담당자의 품질관리 의식, 유통공급 담당자의 책임의식이 있어야 한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중간 사용자 및 수요자의 품질확인 등이 이뤄지면서 유통질서를 확립시키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이와 관련해 교육 및 홍보가 산림과학원, 산림청, 임업진흥원에서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각각 진행하도록 검토돼야 한다. 그리고 관리 규제를 병행해야 한다. 관리 규제와 함께 업계에서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목재산업의 성장에 걸림돌 보다는 한단계 점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동흡 한국목조건축협회 전무이사:
우리는 초심으로 돌아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당초 목재법 제정의 취지처럼 탄소 저감 방안의 하나로써 목재 이용 증진과 국산재 공급을 목표로 집중 관리해야 한다. 둘째, 목재제품이 대접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목재제품을 취급하는 이들이 자긍심을 갖게 해서 스스로 품질 향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확한 목재 이용 관련 조사와 품질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목재산업의 발전, 기술 개발, 인증 및 인정제도 도입으로 목재 이용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

박종영 한국임업진흥원 박사:
목재법에 의한 규격·품질기준 고시 및 검사제도를 시행해 오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 제도를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해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개선해야 할 점도 많을 것이다. 앞으로 제도적인 미비점을 보완하면서 관리체제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아까 몇 분이 말씀하셨듯이, 검사기관의 복수화와 아울러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를 활용한 민간 자율관리기구 또는 감시기구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를 통해 목재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목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목재 이용을 확대시켜 나가야 하겠다. 정책-연구-표준-인증-규제-지원 등이 연계된 전문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해서 국민과 산업을 위한 정책과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실행돼 가길 바라면서 오늘 대담을 마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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