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위원장 홍순직)는 지난달 21일 제344차 회의를 개최, 한국합판보드협회(회장 정연준)가 신청한 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헐값 판매(이하 덤핑) 조사의 예비판정에서 덤핑으로 인해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고 판단해 긍정 판정을 하고, 본 조사 기간중에 발생하는 국내 산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예비덤핑률(3.40~5.90%)만큼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잠정덤핑방지관세는 건의 후 1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에서 결정해 고시하며, 효력 발생 시기는 고시되는 시점부터이다. 
무역위원회는 지난 2013년 10월 중국산 활엽수 합판에 대해 덤핑방지관세가 부과(2.42~27.21%, 3년)된 이후, 중국 수출자가 활엽수 합판에 부과되는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중국산 침엽수 합판의 대(對)한국 수출량이 크게 증가됐다고 봤다.
이에 한국합판보드협회는 이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덤핑조사를 신청했다.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합판시장 규모는 2014년 기준 약 7,100억원 수준이며, 이중 국내산이 24%, 중국산 침엽수 합판이 18%, 기타 합판이 58% 내외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예비판정은 무역위원회가 조사 개시(2015년 3월 13일)를 결정한 후 약 4개월의 예비조사를 거쳐 이뤄진 결정이다. 무역위원회는 앞으로 3개월간 본 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률·국내 산업 피해·덤핑방지관세 부과 수준 등을 최종 판정한다.
이에 한국합판보드협회 관계자는 “반덤핑관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교묘하게 침엽수로 둔갑해 정부의 행정조치를 기만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미국이나 유럽과 같이 우회덤핑 제도가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기존 덤핑관세 조치 이후 우회덤핑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앞으로 무역위원회 결정대로 잠정조치와 본 조사가 잘 진행되는지 지켜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는 지난 5월말 무역위원회에서 열린 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간담회에 참석해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면 수입이 불가피한 포장재, 내·외장재의 단가 인상이 초래돼 결국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결과가 오므로 반덤핑 조사는 취하돼야 한다”고 말한바 있다.
이번 중국산 침엽수 합판 반덤핑 조사는 ‘중국에서 수입되는 침엽수 합판 6㎜ 이상’에 대해 합판의 갑·을판이 침엽수 목재(대나무, 활엽수 및 열대산 목재가 아닌 것)로 이뤄진 것에 대해 제소가 이뤄진 것이다. 향후 국내·외 현지 실사 및 공청회가 10월에 있을 예정이며, 최종 판정은 11월에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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