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 조서현 기자

올해 초 인천에 위치한 한 목재업체에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 대한 회의가 열렸었다.
특히, 국립산림과학원 관계자들과 집성재 수입 및 제조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던 이날 회의에서 가장 논점이 됐던 부분은 집성재에 대한 것으로 옹이에 따른 등급을 구분하는 것에 대한 양쪽의 입장차가 확연하게 드러났다. 이는 국립산림과학원이 옹이가 있는 유절 제품에 대해 2·3등급 이하로 표기하자는 내용에 대한 업체의 반발로 업체들은 무절제품에 비해 유절이 등급이 떨어지는 것이라는 인식을 소비자들에게 각인 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주장이었다.
업체들은 최근 DIY시장에서 목재의 유행흐름을 예로 들며 옹이의 자연스러운 면모를 강조했고, 국립산림과학원 측은 옹이가 목재의 결함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업체들의 공통된 증거를 제시해 준다면 개정할 의사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새로운 고시가 발표 될 때마다 이처럼 실질적인 목재시장에서 활동하는 업체들과 그 관계기관과의 입장 차이는 자주 발생하고 있다. 기관들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공청회나 간담회 등을 열어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업체들은 이는 탁상토론에 불가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하루 이틀 된 이야기가 아니다. 작년 여름,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제재목 규격·품질 기준 공청회’ 개최해 제재목 등급 표기 방법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는 자리를 가졌었다. 이 자리에서는 앞으로 국내에서 통용될 목재제품 품질 표시에 대한 방법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이는 목재 업체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목재 제품의 등급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자는데 궁극적인 의미가 있다.
허나, 이 방식이 우리 소비자들을 위한 한국식 표기방법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업체들과 국립산림과학원의 입장이 쉽게 좁혀지지 않았었고, 이는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들려왔다.
소비자들을 위해 만들었다는 목재법의 취지는 칭찬받아야 마땅하지만 소비자들에 직접 대응하는 시장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법률이지라도 무용지물이라 생각한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집성재 옹이의 문제를 생각해 보자. 과연 우리는 옹이가 정말 나쁜 것이라 단정 지어 말할 수 있을까.
어느 학문적인 책자에 옹이의 단점에 대해 일일이 나열한 구절이 있다 하더라도 DIY를 즐기고 옹이가 있는 목재를 사랑하는 일부의 소비자가 있다면, 옹이의 있고 없고를 등급으로 나누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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