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신원섭)이 지난 2월, 국비 30억원의 예산을 들여 목재 산업계의 노후화된 생산설비에 대해 현대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힌지 약 6개월이 지난 지금, 이제야 산림청의 국내 목재산업을 위한 지원 정책이 가시화됐다.
산림청은 올해초 주요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국내 산림산업 육성을 위해 목재 산업계의 노후화된 생산설비 현대화 자금을 최초로 지원(30개소)한다고 밝혔으며,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신청 접수가 진행됐다.
본지 조사 결과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사업은 현재까지 인천 서구, 강원 강릉 2개 지자체에서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 산림청 역시 오는 9월 각 지자체에 이번 현대화 사업 진행상황에 대해 현장 점검을 나갈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산림청은 이번 현대화 사업을 통해 국산재 가공산업을 하는 산촌지역 제재소 등의 경쟁력이 강화되면 생산량 증가·노동력 절감·부산물 활용 등 생산성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자체 가운데 인천 서구청의 관계자에 따르면 8월 중순까지 약 3개 업체가 이번 현대화 사업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했고, 강원도 강릉시는 1건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사업’은 전국 30개소(전남·강원 각 5개소, 충남 4개소, 인천·전북 각 3개소, 광주·경기·충북·경남·경북 각 2개소)를 선정하며, 개소당 사업비 2억원(국비 1억원, 지방비 4천만원, 자부담 6천만원)으로 진행된다.  
대상 시설로는 ▲제재 시설(띠톱 및 원형톱, 자동제재기, 집진 설비 등) ▲건조 시설(저온·중온·건조기, 고온 고습 건조기, 진공·고주파 건조기 등) ▲가공 시설(스핀들레스, 원주 가공기, 방부·집성재 설비 등)로 인건비 및 경비, 건조비용 등을 절감하기 위한 시설을 대상으로 선정된다.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사업’의 신청자격은 관내 목재생산업(제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국산목재를 사용하고 목재 생산시설이 노후된 업체를 대상으로 선정된다. 산림청에 따르면 2014년말 기준 제재업 1·2·3·4종 목재생산업 등록업체수는 총 965개로 조사됐으며, 이들 업체들이 모두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림청 목재산업과 담당 사무관은 “국산재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후화된 목재산업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이 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에도 사업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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