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과 캐나다 당국간의 제3차 기술회의 모습

지난 9~11일에 걸쳐 산림청과 캐나다 당국간의 제3차 한-캐나다 목재제품 기준 규격 고시에 관한 기술협력 회의가 열렸다. 캐나다측 관계자 15명, 한국측 관계자(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제재목, 펠릿, 엔지니어우드(OSB, 집성재) 3개에 대한 전문가 회의가 열렸다.
본격적인 회의 시작에 앞서 캐나다측 일부는 9일에 경기 광주의 목재 유통회사들을 방문해 캐나다산 제재목과 관련해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일부는 제재목 고시안의 수장용재 등급 구분에 대한 기술회의를 가졌다.
이날 주요 회의는 캐나다가 수출하는 수장용재가 고시 발효 이후에도 한국시장에 수출하는데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논의를 진행했다. 여기에는 해외 검사 기관 인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했고 이에 대해서는 한-캐나다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목재법에 따르면 제재목은 통관전에 품질검사를 받도록 돼있고, 구조용 제재목은 낱개마다 개별표시를 하도록 돼있지만, 유통전에 품질표시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에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펠릿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는데, 벌채허가서나 원자재 수급 영수증을 포함하도록 서식이 필요했던 부분을 완화하기로 했으며 원료 이력 증명을 대체할 수 있는 서식을 산림청에서 고안하고 있다.
또한 OSB 고시는 포괄적이고 단순하게 ISO에 따라 제정하고, 북미 구조용 OSB 기준은 국내 목조건축 시공업자의 교육자료나 안내서를 배포해 교육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한국측 입장을 전했다.
그밖에도 제조사 등급 집성재는 육안등급 층재를 사용할 수 있어서 북미의 구조용 집성재가 한국으로 수출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논의됐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 임산공학부 재료공학과 심국보 박사는 “지난 제2차 회의에 이어서 이번에 회의를 열게 됐으며, 한국과 캐나다간의 협의를 지속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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