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에서는 목재법 제 20조에 따라 ‘목재제품 규격과 품질기준’을 개정 고시(2015.6.19)하고, 시행 이전 제조된 방부목재 H2 이하에 대한 판매와 유통을 2015년 12월 30일까지로 유예한 바 있다.
산림청에서는 기간을 재검토하는 목적으로 한국목재보존협회에 H2 재고량 파악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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