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팀이 동화기업을 불시 단속해 MDF를 랜덤 지목해 샘플을 채취하고 있다.

“불시에 다른 품목들도 단속 하겠다”
국정감사 지적된 회사들도 단속 대상
조사 불응시 3년 이하 징역 등 처벌

산림청(청장 신원섭)이 지난 17일 불시에 단속을 실시했다.
지난 6월 합동 단속이 있었던 이후 진행된 이번 단속에서는 어떠한 사전예고도 없이 불시에 진행돼 산림청의 강력한 단속 드라이브가 시작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이에 산림청은 전국 50여개 MDF와 PB 제조·수입업체에 대해 단속을 실시했으며 산림청 강신원 목재산업과장의 총지휘 아래 서울, 인천, 경기, 부산·울산, 경북, 충북, 전북·전남 지역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기자가 동행했던 단속팀에서는 동화기업과 그외 회사들을 단속했는데, 동화기업에서는 인천의 동화기업 2공장에서 보관하고 있는 MDF와, 대성목재공업에 보관하고 있던 PB를 재단해 샘플을 채취했다.
취재중 특이했던 사항은 단속팀이 지목한 MDF가 생산일이 공교롭게도 단속 당일인 9월 17일에 생산된 제품이었고, 단속팀은 당일 생산된 제품이라 하더라도 샘플 채취를 해가겠다며 MDF를 9개 등분으로 재단해 샘플 3개를 채취했다.
동화기업은 지난 8월 4일 한국임업진흥원으로부터 목재제품 생산업체 4개社(동화기업, 대성목재공업, 성창기업, 성창보드) 중 한곳으로 지정돼 자체검사공장으로 지정된 바 있다. 자체검사공장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 혹은 임산가공기사 등의 자격을 갖춘 검사인력, 주요 분석 장비 및 검사실을 갖춰야 한다. 자체검사공장으로 지정된 기업은 지정일로부터 3년 동안 자체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품질을 표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돼 업체로서는 자체검사공장 지정이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이날 산림청은 자체검사공장으로 지정된 동화기업, 대성목재공업, 성창기업, 성창보드도 단속했으며, 그 외에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던 한솔홈데코, 포레스코, 광원목재도 단속을 실시했다. 그밖에 MDF와 PB 수입사들도 단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림청 목재산업과 김용진 사무관은 “이번 단속은 이전과는 달리 사전검사 여부도 단속대상이 됐다. 지방산림청 공무원들이 특별사법 경찰관이 돼 단속을 했으며, 이는 목재제품에 있어 단속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며 “이번에 MDF와 PB를 불시에 단속했듯이 다른 품목들도 불시에 단속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하반기 다시한번 각 품목마다의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며, 규격 품질 검사를 기피하거나 거부·불응하게 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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