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후처리
정확한 건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후처리로써 잔적내의 개개 목재가 나타내는 함수율의 변이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함수율 균일화 처리(equalizing)를 그리고 목재 단면 상의 수분경사를 없애 응력을 제거하기 위하여 응력 제거 처리(conditioning)를 실시한다(그림 1). 함수율 균일화 처리는 가장 많이 건조된 시험판재가 목표 함수율보다 2% 낮을 때 실시한다. 예를 들면, 8%를 목표 함수율로 하는 경우에는 가장 많이 건조된 시험판재의 함수율이 6%에 이르렀을 때 실시하는데 가장 습한 시험판재가 함수율 8%에 이를 때까지 건조실의 온도와 상대습도를 평형함수율 6%가 되도록 설정한 상태를 유지해 준다. 응력 제거 처리는 함수율 균일화 처리가 끝난 다음 가장 습한 시험판재가 함수율 8%에 이르게 되면 침엽수재인 경우 목표 함수율보다 2∼3% 그리고 활엽수재인 경우 3∼4% 높은 함수율에 평형이 되도록 설정해 준다. 즉, 침엽수재는 10∼11% 그리고 활엽수재는 11∼12%의 평형함수율에 도달하도록 건조 조건을 설정해 두면 된다. 응력 제거 처리에 필요한 시간은 수종, 두께, 응력 등의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2㎝ 두께의 침엽수재와 활엽수재에 있어서는 1∼2시간에서부터 9시간까지 그리고 5㎝ 두께의 활엽수재에 있어서는 48시간 또는 그 이상이 표준이 되고 있다.

마무리 함수율
건조 처리에 의해 마무리해야 하는 목표 함수율은 그 재료의 용도에 따라 결정된다. 실내에서 사용되는 목제품의 용재인 경우 함수율 6∼8% 수준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상식으로 되어 있다. 특히, 활엽수재는 침엽수재보다도 함수율 변동에 따른 수축 및 팽창이 크기 때문에 마무리 함수율을 엄격히 하지 않으면 우수한 제품이 얻어지지 못하게 된다.

건축용재는 실내 목제품 용도의 목재만큼 엄격한 함수율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건축에는 별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이 강해 공장에 따라 마무리 함수율 기준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법적인 규제가 필요한데 일본의 경우 일본농림규격(JAS)에 함수율 기준이 정해져 있다(표1).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국민대학교 임산생명공학과 엄영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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