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방부목재 제조사와 수입사 관계자 들이 모여서 산림청에 올 연말까지 유예된 H2 방부목재 유통기간을 6개월 연장해 달라고 구두요청 했다고 알려졌다. 또한 레드파인이 H3 등급 방부가 되지 않는다며 심재를 제외한 변재에서 침윤도를 측정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림청은 이미 올 6월부터 적용하고자 했던 H2 방부목재 유통금지 조치에 대해 재고소진을 이유로 6개월의 유예기간을 주었다. 업계가 요구해서 생산된 H2 방부목재 재고분을 6개월 동안 판매해 소진하고 내년부터는 유통을 금지하는데 동의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관계자들이 모여 유통기한을 6개월 늘려 달라 산림청에 요청했다. 가장 큰 이유는 수입양이 많은 레드파인 때문이라 한다. 알려지다시피 레드파인은 H3 등급으로 방부처리가 잘 안되는 수종이다. 특히 심재에는 방부약제가 잘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다.
레드파인은 자상처리를 통해서 H3 등급의 방부효능을 갖게 할 수는 있지만 일반화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방부처리회사는 레드파인도 건조해서 방부처리하면 H3 등급이 생산되며 방부가 절대 안된다는 주장을 일축한다. 설령 레드파인이 H3 등급 방부에 부적합한 수종이라면 라디아타파인, 써던엘로우파인, 햄록 등을 쓰면 수월하게 된다. 때문에 H3 등급 방부가 잘 안되는 수종을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앞 다투어 수입하고 이를 빌미로 유통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요구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방부등급이 잘 안나오는 수종을 수입해 놓고 연장요구를 하는 셈이다. 이미 고시를 통해 H1과 H2 방부목재는 더 이상 생산하지도 말고 유통하지도 말기로 여러 번의 공청회를 통해서 합의된 것을 유야무야 시키자는 셈이다. 그런데도 레드파인이 계속 수입되는 상황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세상에 방부할 목재가 레드파인 밖에 없다면 모를까. 너무 안일한 대응이다. 이러면 시장질서가 파괴된다. 소비자는 목재제품을 더 이상 쓰지 않는다.
H2 방부목재의 유통기한 연장 요구는 어느면으로 보나 시장을 호도하는 것이다. 가격에 맞추어 H2 방부목재를 6개월 더 끌어보자는 셈이다. 산림청이 6개월 동안 H2 등급을 생산하지 말고 재고를 소진토록 조치를 취해주었는데 시장은 계속 H2를 생산하고 있다. 이는 레드파인의 수입양이 줄지 않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자당 320원 자당 310원 하는 시장의 가격에 어느 누구도 제동을 걸지 못하고 있다.  
일부 회사들의 연장요구가 받아지려면 H2 등급 방부목재 재고수준이 얼마에서 얼마로 줄었는데 3개월로는 부족하다는 데이터를 제시하고 설득해야 했다. H2 등급을 생산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와 함께.
본지는 일부 회사들이 아직도 H2 방부목재를 계속 생산하고 있으며 소진할 의지가 약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H2 등급 방부목재의 유통기간을 재연장 하는데 분명하게 반대한다. 산림청이 그들의 입장을 들어줄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대한목재협회도 유통기간 연장에 반대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한국목재보존협회도 연장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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