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목재협회(회장 강원선)는 다음과 같이 의견서 3건을 관계기관에 제출했다.
 

1) 목재제품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 부속서 4(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재검토 요청
목재 플라스틱 제품은 퍼걸러, 울타리 기둥재, 내·외벽재 등 형태가 다양한데, 목재법에서 명기하는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에 대한 규격을 ‘바닥재’로 한정하고 있어, 전 품목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바닥재’ 용어를 삭제해야 한다.

2) H2 용도 방부목재 유통기한 재연장 반대
H2등급의 방부목재가 목재법에 의거해 규격 이외의 제품으로 규정된 이상, 규격에 어긋나는 제품에 대한 유통기한 연장 등의 특례조치는 최소화 해야 한다.
 

3) 인천항발전협의회에 보세저목장 활용 요청
항만청 소유의 인천 서구 원창동 소재 북항배후부지내의 화물차휴게소로 배정돼 있는 유휴지를 원목과 제재목 등의 보세저목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요청함.

저작권자 © 한국목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