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림청은 산지관리법을 제정, 공포하여 그 법률  46조에 의해 한국산지보전협회를 발족했다. 이 협회는 과히 초호화급이다.

 김성훈 전농림부장관 및 최열 환경재단 사임이사, 이규태 조선일보 논설고문, 이상희 전내무부장관, 최종수 산림청장 등등의 창립멤버, 또 한해 23억원의 예산편성, 3억원의 산림청 국고보조만 보아도 그 규모와 화려함을 알 수 있다. 

이 협회 창립은 산림청의 의지가 무엇인지 느끼게 한다. 환경과 보전이 올해 최우선 과제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준 셈이다. 산림청 정책은 십여년 전부터 조림, 육림에서 보전, 휴양, 산불, 산림문화로 정책의 방향이 바뀌어 갔으며 이제 그 꽃을 피우려 한다.

산림청은 임업과 임업인을 관장하는 정부조직이다. 조림, 육림, 이용이라는 삼대 과제를 우리의 산림환경에 적합하도록 해결하는 게 산림청 본연의 임무다.

산림청이 성공적인 임업정책을 펼쳤다면 산주도 목재산업도 성장해야 마땅하지 않은가? 그러나 애석하게도 이 땅은 산주도 목재산업도 희망이 없다. 왜냐면 생산을 위한 임업정책을 우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임학자마저도 환경, 생태, 휴양이라는 탈출구를 찾아 이미 희망이 없는 임업을 감추는데 급급해 했기 때문이다. 

산림청은 본질적 임업에 대한 구조조정시점을 잃어버린 것이나 다름없다. 조급함에서 비롯된 결과다. 다시 원점부터 시작할 엄두가 나지 않으니 환경으로 관심을 돌리는 건 아닌지.
외국산 대경 목재에 비해 국산재가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정책이 실종되고 투자를 외면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곤란하다. 작금의 외국산 목재가격상승은 우리 임업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지금 당장도 경쟁력이 있는 데 미리 포기하고 임업의 본질을 외면하는 환경정책치중은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바다에서 고기가 잡히지 않으면 우리 어민은 물론  수산가공업도 막대한 타격을 받는다. 임업도 목재산업도 그렇다. 고기가 잡히지 않는 바다와 목재생산이 안되는 산림은 동일선상에 있다. 

바다의 오염을 막으면 고기는 돌아오겠지만 개발을 통제하고 입산을 금지시키는 등 산림보전을 통해 목재생산은 늘어나지 않는다. 환경보호, 산지보전, 휴양, 산림문화는 국민을 위해 모두 필요한 정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림정책은 산주와 목재산업을 우선해야 한다. 환경은 환경부가 있지 않은가? 산림청의 조직과 예산은 본질과 다른 곳에 사용돼서는 아니 된다.

목재는 국산재, 외재의 개념을 넘어선 원자재다. 원자재의 확보와 공급은 생태와 환경보다 우선한다. 산림청이 제자리로 돌아오길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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