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의 장막이 뚫렸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6월2일 강동석 장관이 직접 한국목조건축협회 임원과 ‘민원해소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날 건축법령상 2층 및 건평 400평방미터 이상의 공동주택은 내화구조로 건축하도록 의무화한 조항 때문에 그동안 다층목구조 공사의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현행 한국산업규격(KS)으로 내화구조가 제정된 경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실시하는 품질시험을 생략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다. 

지금까지 목구조체의 내화구조 불인정으로 인하여 호텔, 학교, 병원, 복지시설, 도심카페, 사무실, 연립, 펜션시설 등 목조건축시장 확대에 매우 중요한 건축을 제한 받음으로써 많은 불이익이 있어 왔다.

이번 정부 조치로 인해 전체 목재시장규모도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이고 목조건축시장규모만 해도 10년 이내에 약 7조 내지 10조 규모로 확대될 것이다. 바야흐로 새로운 목재시장이 열린 것이다. 이는 합판-가구-목조주택으로 대전환함을 의미한다. 주택시장에서 목조건축물의 확대는 목재시장을 근본적으로 안정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정부의 발빠른 조치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우리는 목조건축물의 화재안전성을 제대로 인식시키기 위해 앞으로 시행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내화구조물 시공 교육과 감리가 철저하게 운영돼야 한다.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한국목조건축협회를 중심으로 만반의 준비를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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