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은 법에 의해 구성됐고 각종 공사도 공익성을 띠기 때문에 축소할 수 없습니다” 최근 산림청과 산림조합에 대한 본보의 비판성 보도를 두고 산림청과 산림조합 관계자가 밝힌 해명이다. 

이 해명의 요지는 법과 공익성 때문에 조합을 구조조정 할 수 없고 수의계약도 공개경쟁입찰로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한 마디로 어리석은 생각이다. 아직도 이런 사고로 근무한다는 사실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가정,  회사, 국가경제의 근본적인 체계는 큰 차이가 없다. 모두 합리적인 조직과 경영이라는 근본바탕 위에 존재한다. 산림청과 산림조합도 마찬가지다. 합리적 경쟁력을 바탕으로 산림과 목재산업을 육성해야 하는 중대한 역할을 맡고 있다. 

이 역할에 장애가 되거나 불합리할 경우 당연히 개혁해야 한다. 특히 산림조합은 금융과 사업을 하기 때문에 수익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 수익이 없는 조직을 언제까지 유지하고 지원해야 하는가. 만성적자에 허덕이고 비리온상이 돼 온 산림조합 조직과 그 조합의 수의계약을 공익성 운운하며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가. 법이 잘못돼 있으면 법을 개정하고 조직이 잘못되거나 사람이 적임자가 아니면 바로잡아야 한다. 본보는 산림청과 산림조합이 정상적인 역할을 한다면 그냥 뒷짐만 지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산림조합은 현시점에서 개혁을 통해 스스로 조직을 유지하던가 아니면 조직구성 및 사업권과 관련 정부에게 어떤 가시적인 지원을 받아 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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