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신원섭)은 6월에 있었던 합동단속 결과를 공개했다. 대상은 목재제품 규격 및 품질기준 고시가 시행중인 목재펠릿, 방부목재 등 8개 품목을 취급하는 생산·수입업체이며, 이중 방부목재 1(국내 생산), 합판 4(수입), 파티클보드 1(수입) 총 부적합 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시험성적서 통보를 즉시했으며, 산림청 국유림관리소 특별사법경찰관이 사법처리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산림청은 대대적인 목재 생산·수입 업체를 단속한 결과 PB와 MDF 생산·수입 6곳의 위반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지난 9월 17일 특별사법경찰관 36명과 함께 실시한 목재제품 품질단속 결과를 지난달 22일 발표했다.
단속은 파티클보드와 섬유판을 생산하거나 수입·유통하는 53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시료를 채취한 뒤 전문 검사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 파티클보드 3개 업체, 섬유판 3개 업체 총 6개 업체가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지난달 22일자로 판매정지 처분됐다고 밝혔다.
폼알데하이드가 방출되면 공기중 농도에 따라 눈과 코에 불쾌감을 주고 그 이상일 경우에는 눈, 코, 목의 통증을 유발한다.
향후 위반업체는 사법처리를 통해 기준치 초과 제품을 생산·유통한 혐의가 확정되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산림청 강신원 목재산업과장은 “목재는 우리 생활에 밀접하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품질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불량 목재제품이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품질단속을 철저히 해 국민 건강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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