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age_View2. 현행 인증제도의 논쟁

현재 시행 중에 있는 목재인증제에 대한 이슈로는

첫째, 인증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국제적 인정절차의 필요성 이라 할 수 있다.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증기관에 대한 기준은 그들이 독립적이고, 공평하며, 인증기관의 조직 과 직원들이 재정적 혹은 기타 압력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인증제도간의 국제적 조화 및 상호인증의 필요성이다.

조화 및 상호인증을 달성하기 위한 자발적인 국 제 인증제도는 포괄적이고 모든 유형의 산림과 제품을 포함해야 하며, 객관적이고도 측정가능한 기준에 기초 해야 하고, 신뢰할 수 있는 평가결과를 생산하여 이해집단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이어야 한다. 또한 투명하고 이해 당사자의 조화로운 참여가 있어야 하며 모든 관련 당사자를 대표해야 하고, 목표 지향적이며 비용 효율 적이어야 한다.

목재인증제에 관한 세번째의 이슈로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기준 및 지표의 개발에 대 한 노력의 중복과 협조의 부족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기준 및 지표에 대한 정부간 처 리방법은 최소한 8개가 있으나 이들은 서로 밀접히 연결되어 있으며 중첩되어 있다. 또한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에 있는 수많은 국가차원의 목재인증 및 라벨링제도가 국제적으로 협의된 일반적인 기준과 반드시 일치하 지 않고 있다.

3. 주요 국가의 인증제도 개발 현황

FSC와 ISO 등 전세계차원의 목재인증제도 이외에 원산지증명, FSC체제, ISO체제 및 절충방법 등 다양한 형태의 인증제도가 개별국가에서 개발되고 있으며 임업의 중요성, 임업이 전체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 소비자 및 국민의 환경인식 정도, 환경적으로 민감한 수출시장에의 의존도, 정치적인 공약 등 다양한 인자가 개별국 가에 있어서의 인증제도의 개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개별국가의 목재인증제의 도입 및 개발이유는 다음과 같다.

주요국가의 인증제도 개발에 대해 살펴보면, 핀란드의 경우 산림경영인증에 대한 접근방법은 국가인증제도 중 매우 양호한 사례로 평가되고 있으며, 특히 유럽의 산림소유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1998년 3월 대규모 인증에 필요한 능력개발을 위해 4개의 작업단이 조직되어 기준 및 지표의 적용에 관한 운영상 해결방안, 심사지침, 그룹인증, Chain-of-Custody를 개발했다.
영국의 산림경영인증 이니시어티브는 국내 임산물의 시장접근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영국의 임산업위원회는 원산지표시제인 Woodmark의 창시자이며, 산주조직에 의해 지지를 받아 왔다. 이 제도는 목재의 원산지를 밝히고 산림경영이 법규 및 산림기관의 권고사항을 준수했음을 보증한다. 라벨의 이용을 위해서는 재활용원자재를 포함하여 90%의 원자재가 영국산이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표1> 개별 국가의 목재인증제의 도입 및 개발이유

구분 이유 국가
수입국 1. 매우 활발한 환경그룹 및 환경에 민감한 소비자 그룹이 있는국가
2. 인증목재를 제공함으로써 잠재적인 시장점유율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소매업자가 있는 국가
독일, 네덜란드, 영국, 덴마크, 스위스, 오스트리아, 벨기에 등 서유럽국가
수출국 1. 수입국의 산림자원에 대한 경영상황에 관심이 큰 수출시장에 수출하는 국가
2. 환경적으로 민감한 시장에 있어서의 시장상실 및 시장점유율의 감소를 회피코자 하는 국가
미국, 호주, 캐나다, 필란드, 스웨덴, 인도네시아, 멜레이시아, 뉴질랜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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