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산양삼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은 정부의 4대 사회악 척결(부정·불량식품 근절) 및 정부 3.0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강원정선경찰서와 협업으로 지역 전통시장의 산양삼 판매업소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 인삼을 산양삼으로 속여 판매한 이모씨 등 불법유통업자 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강원정선경찰서는 그동안 피의자들을 조사한 결과 이모씨 등 4명은 3~4년근 인삼 또는 인삼 파치삼을 산양삼으로 속여 2011년 초부터 검거당시까지 1뿌리당 2만원씩을 받고 총 3억6천여만원 상당을 부당 판매한 혐의가 확인돼 2015년 10월 26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작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종배 국회의원(새누리당, 농해수위)이 불법산양삼 유통실태를 지적하고, 유관기관간 협력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이종배 의원과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은 지난 6월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짜 산양삼 근절 및 산양삼산업 활성화 국회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한국임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산양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 및 유통 질서의 확립을 위해 산양삼 불법유통을 집중적으로 관리·단속해오고 있다.
특별관리임산물인 산양삼을 유통·판매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에서 품질검사를 받고 합격증을 부착해 판매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가짜 산양삼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포장상자 겉면에 품질검사합격증이 붙어있는 산양삼 제품을 구입해야 한다.
한국임업진흥원 김남균 원장은 오는 12월부터 “경찰관서 등과 함께 연말연시 특수를 이용해 산양삼의 불법유통이 예상되는 전국의 지역 전통시장, 노점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국회 이종배 의원실과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관련 법안 마련에도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임업진흥원 조사관리팀(02-6393-2735)으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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