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부목재

H2등급 방부목재의 유통 시한을 한달 앞두고 데크용 방부목재 생산회사들과 조경용 방부목재 생산회사들간의 의견이 분분하다.
산림청은 방부목재 고시 개정안과 관련해 지난 6월 19일 이후부터 생산된 H1·2등급 방부목재의 유통을 금지하고, 6월 19일 이전에 생산된 방부목재는 올 12월말까지 판매 유예기간을 줬다. 하지만 각 회사들은 각기 자신들이 어떤 품목을 취급하느냐에 따라 ‘유통 시한 12월은 무리’라는 입장과 ‘12월까지 유통 시한은 충분하다’라는 상반된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국내에서 데크재 방부목을 생산하는 A사는 “H2등급을 여태 유통해 왔어도 문제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H3등급만을 유통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다. 데크재 중에서도 완전한 외기라면 H3등급을 사용해야 맞지만, 처마가 있거나 직접 빗물이 닿지 않는데도 H3등급을 사용하라고 하는 것은 과하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조경용 방부목을 생산하는 B사는 “H1·2등급 방부목재를 고시에서 삭제한 것은 보다 많은 환경에서 방부성능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산림청이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고, 기존의 H2등급 재고에 대해서는 재가공을 통해 H3등급 방부목재로 생산하면 된다”고 말했다.
회사들간의 입장차가 있지만 각 업체들은 자신들이 취급하는 품목이 데크재 인지 아니면 조경용재 인지에 따라 12월 유통 시한에 대해 사안의 긴급성을 다르게 느끼고 있었다.
이로써 산림청이 12월말 이후 H2등급 방부목재 유통기간 추가 연장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놓았고 대한목재협회(회장 강원선)는 특정 품목에 재연장 이라는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만큼, 앞으로 시장에서는 어떠한 규격·품질 기준에 부합한 제품들이 판매 유통될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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