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국정감사 후속 보도> 지난 9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윤명희 의원 등은 국내 섬유판 제조사인 포레스코, 한솔홈데코, 광원목재의 일부 제품이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E1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밝혔다(본지 461호 1면 기사 참고). 섬유판 제조사들에게는 회사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목재업계를 발칵 뒤집어놨던 국정감사 발표였다.
이에 본지는 국정감사에 제출됐던 자료에 문제는 없었는지, 과연 포레스코·한솔홈데코·광원목재의 제품 검사 결과가 타당성을 갖췄는지 역추적하기 위해 한국임업진흥원과 각 회사들에게 1차와 2차에 걸쳐 공식 서면질의서를 준비해 답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한국임업진흥원은 품질표시 대상제품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 PB와 MDF의 품질표시 E1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고 품질 비교를 위해 품질 미표시 제품을 구입했다고 밝혔다. 구입 제품 분석결과 폼알데하이드가 3.0㎎/ℓ 이상으로 나온 제품은 국내 2개 업체의 품질 미표시 제품(3종)에서 나온 결과로, 이번 조사는 품질단속이 목적이 아닌 품질표시제도 시행초기 제도를 홍보하고 실태를 파악해 업체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고자 실시한 자체사업 이었다 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한국임업진흥원이 조사한 결과가 내부 자료에만 그치지 않고 국정감사 자료로 흘러 들어갔으며 국정감사 자료에는 제조일자, 제품코드, 제조회사별 동일규격으로 샘플링을 조사했는지 여부, 조사업체 등의 근거자료가 공개되지 않았고 오로지 제품의 두께만 공개됐을 뿐이다. 이에 샘플링된 제품이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E1 기준치를 실제로 초과한게 맞는지에 대한 근거 자료가 매우 부족하다. 이에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포레스코, 한솔홈데코, 광원목재 3개社는 본의 아니게 영업상 피해를 받았고, 이에 한국임업진흥원은 논란의 불씨를 끄고자 급히 11월중에 국정감사때 논란이 됐던 회사들과 함께 목질보드 업계와의 소통의 시간을 갖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마저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한솔홈데코 관계자는 “만약 당사가 기준 초과로 판명됐다면 동일 로트(Lot) 제품을 수거해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는 등 후속 조치를 했을 것이며, 이후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올해 실시한 두차례의 조사 결과에서도 당사 제품이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한 포레스코 관계자는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에 따른 제품 구분이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E1 기준을 초과한다고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당사에서 생산돼 유통되는 모든 제품 번들에는 제품 규격, 생산일자, 제품의 폼알데하이드 등급이 명기돼 있고 만약 문제가 있었다면 테스트 샘플링의 해당 정보를 공개하라”고 말했다.
또한 광원목재 관계자는 “발표한 결과는 당사 실험실이나 외부 기관(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소, 한국건설생활환경연구소)에서 테스트한 수치와는 크게 차이가 발생하고 있고 해당 조사 기간 중에는 시장에서 E1, E2, E0 제품이 혼용돼 유통되는 시기였으므로 조사업체나 샘플링에 대한 투명한 근거 자료를 제공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한국임업진흥원 시험평가팀 관계자는 “12월중에 논란이 됐던 회사들 뿐만 아니라 여러 목재회사들과 함께 다양한 의견 교환회를 가질 예정”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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