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에 도달한 환태평양 경제 연계 협력(TPP)에서 주된 임산물 합의내용이 밝혀졌다. 각국 공통된 품목도 있고 국가별로 다른 품목, 같은 품목에서도 HS코드의 분류(수종이나 사이즈)에서 달라지는 케이스도 있다.
SPF나 OSB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구비해둔 캐나다에 대해서는 두 국가간 임업위원회를 창설해 세이프가드의 필요성을 점검하는 것 외에 캐나다의 현행 원목 수출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도 합의했다. 주요 15품목중 각국 공통된 품목은 블록 보드 등 집성재, 사개 가공, MDF, 그 외 건축용 목제품, LVL, 집성재 8품목으로 앞의 6품목은 관세를 즉시 철폐한다.
국회 결의품목인 제재목, 합판 및 그 경쟁품목인 활엽수합판, 침엽수합판, OSB, 파티클보드(PB), SPF 제재목 등의 7품목은 국가별로 내용이 다르다. 말레이시아의 열대목재 합판 2품목과 활엽수합판, 캐나다의 SPF 제재목과 OSB, 침엽수합판, 파티클보드(PB), NZ의 침엽수합판은 세이프가드 첨부로 발효시 50% 삭감해 15년째까지 추이는 거의 변동이 없을 것이며, 16년째에 철폐한다.
NZ의 PB는 세이프가드 첨부로 발표시에 50% 삭감해 11년째에 철폐한다. 그외 모든 품목은 10년간 균등히 인하해 11년째에 철폐한다. 세이프가드는 수입량이 일정량에 달한 경우에 자동적으로 발표전의 관세율에 인상되는 장치로, 발동수량은 국가나 품목별로 설정돼 매년 같은 수량만큼 인상된다. 예를들면 말레이시아의 열대산 목재합판의 경우, 발동수량은 첫 해 104만4천㎥(13년의 수입실적은 103만9천㎥)에서 매년 2만900만㎥씩 늘어, 15년째는 133만6천㎥이 된다. 발동기간은 수입량이 발동수준에 달한 달의 다음 달부터 당해연도 말까지 이다.
한편, 캐나다와의 합의에서는 협정발표 후 임산품에 관한 두 국가간 임업위원회를 창설해 발표로부터 5년 후 세이프가드의 필요성에 대해 점검하는 것 외에 연방정부 및 BC주정부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수출규제(국내 및 주내에서 필요한 만큼을 제외한 잉여분만 수출을 허가)를 완화해, 관계법령에 규정하는 절차에 입각한 일본용 원목 수출을 허가한다. 규제완화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는 두 국가간 위원회에서 해결을 도모한다.

출처: 일본목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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