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가 목재가공업 진출에 용이한 지역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에 따르면 우리나라 목재 가공업의 환경규제 및 인력난 등을 감안할 때 산림자원이 풍부한 뉴질랜드내 목재가공업 투자전망이 밝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에서 소비되는 목재의 50% 가량이 라디에타파인(뉴송)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뉴질랜드 내에서 직접 제재소를 운영할 경우 운송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업체들이 뉴질랜드로부터 원목을 수입할 경우 운송비가 전체비용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아가 이러한 원목의 가공과정에서 35%정도는 폐기물로 버려지고 있어 뉴질랜드 내에서 1차 가공만 해 국내에 반입하더라도 적게는 운송비의 35%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현재 국내에서는 제재업이 환경위해산업으로 분류돼 있어 대부분 제재업체 관련자들은 폐기물처리법 위반의 위험에 처해있으며 적지않은 벌금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외에도 국내 목재가공업의 경우 노동력 부족현상이 지속 심화되고 있어 국내업체들도 제3국 투자도 심각히 고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뉴질랜드 내 목재가공업 투자는 현재 장기사업비자 신청 절차를 거쳐 실행될 수 있으며 부지매입, 제재소 건설, 장비 구입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초기 투자비용은 80만∼100만달러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뉴질랜드 정부측에서 외국인의 뉴질랜드 내 목재가공업 투자에 매우 호의적이기 때문에 목재가공업을 위한 장기사업비자 신청시 허가가 쉽게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뉴질랜드의 경우 환경규제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토지 매입, 제재소 건설 등의 과정에서 지방정부 및 현지 주민들과의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 사전에 보다 치밀한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유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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