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목재협회(회장 강원선)는 지난 11월부터 현재까지 원목 하역 업체로부터 하역료 인상 요청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인천항 원목하역 7개 업체는 지난 12월 1일부터 수입 원목 하역료의 인상을 통보했다. 원목 하역 7개 업체는 대주중공업, CJ대한통운, 동방인천지사, 동부인천항만, 아이엔티씨, 인천북항다목적부두, 한진인천북항운영이며 협회는 지난 11월초 하역료 인상을 통보하는 공문을 확인했다. 원목 하역사들은 북양재에 대해 8.21%와 61.45% 인상안을 제시했고 남양재는 6.77%와 56.55% 인상을 요구했다. 적용시점은 12월 1일 입항 모선부터 이며, 인상 이유는 노임·장비료 등의 인상으로 경영이 악화됐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IPA 담당자에 따르면 IPA에서 요율준수를 강력하게 주문하는 이유는 하역사간의 과당경쟁으로 요율이 지켜지지 않아 하역사의 부실화가 심해져 항만사용료의 미납으로 이어지고 있어 그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목재협회는 협회 전문가팀을 구성해(동우목재, 동양목재상사, 선창산업, 협회 김승태 전무가 참여) 그 추이를 지켜본 뒤 대응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또한 지난 12월 10일에는 원목수입 분과 위원회(뉴·미·소송, 남양재)를 소집해 협회 14개社가 참여한 가운데 하역요율 인상 요청에 대해 지금까지의 경과 및 타 업종들의 인상 협상 결과 등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후 협회는 전체적인 상황 공유를 비롯해 대응방안의 조율 및 협의를 위해 대책반을 구성해 정기적으로 회합을 갖기로 했다. 대한목재협회는 “경기침체에 따른 국내 산업계 동향을 감안해 협회 회원사는 각 회원사별로 해당 하역사에게 인상 요청의 부당함과 수용 불가의 입장을 강력히 통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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