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착제가 필요없는 우딘의 ‘클라센보드’
▲미끄럼 방지용 목질바닥재 ‘탄탄마루’
▲가공성이 우수한 불연 내장 마감재 ‘모이스’
▲수용성 목재 전용 도료 ‘아르볼’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불량한 건축자재의 유통을 사전 차단하고 폐암 유발물질인 라돈을 관리·규제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 12월 22일 환경부는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건축자재와 폐암 유발물질인 라돈에 대한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개정·공포해 올해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초과하는 건축자재나 라돈 등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다양한 실내공기 오염인자에 대해 앞으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전망이다. 이로써 친환경·고효율 건축자재 사용이 중요해 지면서 새집증후군 예방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건축자재의 관리 체계가 더욱 합리적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관리대상 건축자재로 △접착제, 페인트, 실란트, 퍼티, 벽지, 바닥재 총 6종을 선정했고, 관리대상 오염물질에는 △폼알데하이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톨루엔 총 3종을 꼽았다.
지금까지는 환경부장관이 시중에 유통되는 건축자재를 선정해 오염물질 방출농도를 조사하고 기준을 초과하는 건축자재는 사용을 제한해 왔지만, 앞으로는 건축자재 제조·수입업자가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설치자에게 건축자재를 공급하기 전에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기관으로부터 사전에 확인받도록 해야 하고, 다중이용시설 등 설치자는 기준에 적합한 건축자재만을 사용해야만 한다.
이로써 친환경 건축자재인 목재의 다양한 활용성도 기대되고 있다. 접착제가 필요없는 우딘의 클라센, 폼알데하이드를 배출하지 않는 불연 내장 마감재 모이스, 마루의 안전성을 극대화시킨 탄탄마루, 수용성 타입의 친환경 스테인 아르볼 등 친환경 고효율 건축자재 채택 경쟁이 불붙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건축자재와 폐암 유발물질인 라돈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이로써 실내공기질 관리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이번 법령 이름도 기존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간결하게 바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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