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청라산업단지(구 임광토건 부지)

지난 1월 중순 김장수(케이원 대표, 원고 1)와 다정하이테크(원고 2)는 강원선(태원목재 대표, 피고 1), 박인서(서원상협 대표, 피고 2), 평원개발 주식회사(피고 3)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의하면 인천 서구 원창동 475번지 일대는 원래 임광토건 부지였다가 공매로 나온 토지로, 원고측과 업체들(피고 포함)은 협의하에 위 부지를 낙찰받아 지난 14년부터 목재산업단지를 조성해 입주했다.
원고측은 단지 조성과 관련해 당시 피고들이 2차례에 걸쳐 용역비 명목으로 입주업체들에게 평당 5만원을 받았고 피고들이 업체들에게 받은 금액은 총 15억원이 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측에게 15억원의 구체적인 사용내역과 관련 근거를 밝힐 것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피고측은 구체적인 근거없이 피고 3 명의로 금액중 일부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나머지 세금계산서 미발행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제시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원고측은 피고측에게 ‘김장수에게 132,184,000원을, 다정하이테크에게 69,998,500원을 반환하라’고 인천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원고측은 이 목재산업단지가 본래 산림청 산하 대한목재협회에서 추진하던 사업의 하나로 낙찰전에 도시계획이 수립된 상태이고 15억원은 목재산업단지 조성이라는 명목이 분명하기에 그 사용처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소송 제기 이유를 분명히 했다.
이에 본지는 원고측에 이 내용에 대해 취재를 요청했으나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며 소송이 진행중인 것은 맞다”고 말했다.
이에 피고측 강원선 대표는 “용역비와 관련해 2012년 7월 16일 인천 소재 호텔에서 진행된 회의에서 평당 5만원씩 내기로 한 용역비중 50%는 비영수로, 50%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결의해 진행됐던 부분”이라며 “다같이 합의해 이뤄진 내용인데 이제와서 소송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무지 납득이 안된다. 이는 인간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도무지 용서가 안된다. 앞으로 이 소송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 사건의 첫 재판은 2월초 진행되며 어떤 판결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저작권자 © 한국목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