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성재 고시가 지난해 12월 30일 시행된 가운데 가구용 집성재 회사들은 고시 내용을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을까? 가구용 집성재 제조사들은 물론 수입 회사들까지 대부분 모르고 있다는게 업계의 평이다.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 따라 집성재는 지난 12월 30일자로 고시 시행에 들어갔다.
집성재는 사용 용도에 따라 구조용 집성재·수장용 집성재·집성판으로 구분되며 그중 수장용 집성재 및 집성판의 품질 기준은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구분된다.
하지만 현재 업계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부분은 함수율과 옹이 유무에 따른 등급 구분이다. 고시를 보면 ‘함수율이 12% 이하일 것’으로 규정돼 있고, 제품의 구분이 1·2·3등급으로만 표시돼 있어, 업체들은 옹이 유무에 따라 무절등급과 유절등급을 구분해 ‘무절 1등급, 무절 2등급, 무절 3등급, 유절 등급’으로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고시에 나온 표시 사항을 보면 품명, 등급, 사용환경,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등급, 수종, 원산지, 치수, 생산(수입)자를 제품 1본마다 개별 표시를 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업체들은 고시가 요구하는 사항들을 집성판 마구리면에 기재할 경우 가구 제작 용도로 쓰이는 만큼 품질 표시된 부분이 노출돼 소비자들의 불편함이 생길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한목재협회측은 최근 국립산림과학원에 KS규격 및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 의견을 제출, 함수율은 집성목 제작시의 함수율이 아닌 유통시의 함수율로써 KS규정인 ‘15% 이하일 것’을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일본식 용어인 ‘수장용 집성재’를 우리에게 적절한 용어인 ‘비구조용’으로 바꿔줄 것도 요청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 재료공학과 심국보 박사는 “그동안 여러 공청회나 의견 개진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음에도 업체들이 고시에 대해 몰랐다는 것은 관심이 적은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집성판에 개별 표시하게 돼있는 것을 번들 표시로 바꾸자고 하는 것은 합판, PB, MDF와 같은 다른 목재제품과의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목재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을 것”이라며 “업체와의 소통을 늘리기 위해 올해 각 협회들의 정기총회에서 국립산림과학원의 2015년 임산공학 연구 성과 발표 자리도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업계가 고시 내용을 모른다는 것은 정부의 홍보 예산 반영이 턱없이 부족한게 아니냐는 지적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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