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11월 원목 하역사들로부터 제기된 하역료 인상 요청에 대해 대한목재협회는 협상을 거친 결과 조정에 합의하고 협상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하역료 협상결과를 큰 틀에서 보면 선측도 및 야적도의 경우 인가요율 상승 및 제반 물가 상승에 따라 인상이 불가피해 점진적으로 인상에 합의했으나 선내 장비료 부담이 없어지는 효과를 감안하면 실제 인상폭은 크게 상쇄되는 면이 있으며 보관료의 경우 무료기간 7일 추가 등으로 단기 보관은 종전 대비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 보관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늘어나게 되며 보관료 적용기간의 단위를 5일로 함에 따라 반출시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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