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성재를 수입 유통하는 인천의 4개 회사(나무친구들, 상신목재, 코리인터내셔널, 대민목재) 관계자는 지난 2월 26일 인천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약 1시간에 걸쳐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중 수장용 집성재에 대한 의견 교환회를 가졌다. 이번 자리는 대한목재협회가 주관해 성사된 자리로 이날 주요 회의 내용은 업체들이 수장용 집성재의 등급 구분과 집성재 함수율에 관한 개정 요구안을 제시했다. 국립산림과학원 최돈하 부장, 심국보 박사, 최용석 박사가 참석하고 협회 양용구 이사가 함께 참가한 이날 회의에서는 수장용 집성재의 등급 기준이 기존에는 1·2·3등급으로만 구분돼 있었는데, 업체들은 옹이 유무에 따라 무절 등급과 유절 등급을 구분해 무절 1등급, 무절 2등급, 무절 3등급, 유절 등급으로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의 결과 산림과학원과 업체간 협의에 따라 F/J 집성재의 경우 1·2·3등급으로 나누고  F/J 아닌 집성재(솔리드 집성재)의 경우 1등급과 2등급으로 나누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업체들은 고시를 보면 ‘함수율이 12% 이하일 것’으로 규정돼 있는데 이는 유통상 함수율이 높아질 염려가 있으므로 ’15% 이하일 것’을 요청했고, 산림과학원은 함수율에 대한 것은 좀 더 현장조사와 연구들을 통해 협의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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