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 이명화 기자

얼마전 산림청의 전문지 기자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날 기자간담회는 지난해 업무 성과 발표와 올해 업무 계획 발표가 있었다. 지난해 주요 성과 발표에서 눈에 띄었던 점은 ‘산림복지법’이 15년 3월 제정돼 체계적인 복지서비스 기반을 마련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산림복지도 그동안 법이 없다가 이제 법 테두리 안에 들어왔다는 점이 목재법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산림복지법 제정으로 앞으로는 산림복지진흥원 설립, 산림복지 전문업 등록제, 소외계층을 위한 산림복지 지원 등 규정도 마련하겠다고 소개했다. 마찬가지로 조경진흥법도 지난해 1월 6일 정식 공포됨으로써 이 2개 법은 많은 산림분야 종사자들과 조경인들에게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
한국임업진흥원처럼 산림복지진흥원이 설립되고 목재생산업 등록제도처럼 산림복지 전문업 등록제도가 실시된다. 앞으로 목재법과 유사하게 그 모습을 닮아갈 것이다. 그러나 한가지 아쉬웠던 점은 바로 목재법과의 차이였다.
산림복지법은 목재법이 그랬던 것처럼 등록제의 실시, 기관의 설립 등 그 전철을 밟게 된다. 하지만 올해 산림청은 산림복지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 목재법 제정 이후에 오히려 목재산업의 정책 안정화는 왠지 더딘 느낌이 든다.
목재법은 이제서야 14개 고시가 마련돼 개정하거나 제정되고 있다. 2013년 5월 목재법이 시행되고 햇수로만 올해 3년에 접어들고 있지만 아직 목재법이 갈길은 멀기만 하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산림청장이 강조했던 것처럼 산림복지와 숲 치유, 숲 체험 활동들을 넓혀 나가겠다고 했지만, 목재법이 한 발자국도 나아가기 어려운 이때에 산림청의 목재산업을 위한 전폭적인 예산 마련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이 실시됐고 입목취득세도 폐지되는 등의 개선된 부분도 있지만, 목재법이 시행된지 3년이 되도록 단속과 표시만 강화됐을 뿐 실제 현업에 종사하는 회사들이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혜택은 매우 적었다. 오히려 많은 표시 사항과 단속과 같은 것들로 불편함이 많다고 호소한다.
지금은 원목 저목장이 없어서 원목과 제품들을 야적할 수 있는 땅이 없어 산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하역료 인상, 제품 품질 표시에 대한 불편함, 시험기관 검사의 시간과 비용 과다, 고시 홍보 부족에 따른 일관된 정책 수행 능력 부재도 해결해야 할 숙제이다.
목재산업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은 산림청의 전폭적인 예산 집행과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과 같은 업체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이 계속해서 마련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
산림청의 정책 자금이 목재산업에 많이 집행돼 업체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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