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최근 3년간 방부목·목재 판재·목재 마루재(플로어링보드)의 우수제품과 일반제품의 총액계약·단가계약·3자단가를 총 분석한 결과, 조달시장에서 목재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방부목은 2013년에 18억원, 2014년에 31억원, 2015년에 41억원이 거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목재 판재는 2013년에 292억원, 2014년에 342억원, 2015년에 376억원이 거래됐다.
목재 마루재는 2013년에 673억원, 2014년에 860억원, 2015년에 810억원이 거래돼 전년대비 소폭 하락했지만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천연 목재가 건축용 기본자재(토목용, 거푸집, 각재 등)로 더욱 많이 사용되고 판재, 마루재, 제재목과 같은 제품 생산을 통해 조달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이를 통해 데크재·울타리재·난간재·공원 데크 등의 수요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 가운데에서도 목재 마루재(플로어링보드)는 지난해 계약금액이 810억원이 됐을 정도로 각 업체들의 직접생산 확인 신청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관급시장에서 조달 진입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목재 산업계가 민간기업의 경영 악화와 잦은 부도로 인해 공공기관, 정부 관련 조달 업무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으며 현재 조달청 MAS 계약시 목재 판재는 규격 제한이 풀려 기존 3가지만 취급됐던 것이 6가지로 늘어나는 등 수종과 규격이 다양하게 등록되고 계약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는 등 업계를 위한 진입 장벽이 점차 완화되고 있다.
조달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A사 관계자는 “목재제품 제조사들이 관급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커져 결국은 스스로 변화를 시도하지 않으면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조달시장이 커진다는 것은 규격이 자리잡아 가고 품질이 나아지고 있음을 뜻한다”라고 말했고 또다른 B사 관계자는 “조달에 진입하려는 회사들이 많은 만큼 최저가 낙찰제도 역시 문제점이 많아 MAS에 대한 전문검사 제도 를 보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16년 1월 1일부터 조달 거래에서 목재 데크재는 중기간 경쟁제품이 됐는데, 앞으로 18년 1월 1일 부터는 목재 데크재는 고유물품 등록번호가 있으므로, 기존에 목재 판재에 속해 있던 목재 데크재는 앞으로는 별도로 ‘목재 데크재’로 등록해야 하며, 2년의 유예기간 동안만 목재 판재 안에서 목재 데크재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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