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유림관리소의 단속 모습
제품의 표시 상태를 확인하는 모습

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소장 원동복)는 최근 친환경 소재로 목재제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추세에 따라 목재제품을 구매 사용하는 소비자가 규격·품질 표시 내역을 육안으로 확인함으로써 제품을 신뢰하고 구매·사용할 수 있도록 목재제품의 생산·유통 단계에서부터 제품의 품질 점검을 강화하기 위한 2016년 목재제품 품질단속 계획 수립 및 연간 목재제품 품질단속반 운영 계획을 마련해 본격적인 단속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목재제품 품질단속반은 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 원동복 소장을 반장으로 특별사법경찰관 2명, 특별사법경찰관리 2명 총 5명으로 구성돼 매월 셋째주에 관할지역인 서울·인천·경기 북부 내 680여개의 목재제품 수입·유통 및 취급업체에 대한 계도·홍보와 단속을 병행 실시한다. 특히, 금년에는 국립산림과학원 고시로 신규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기준이 마련된 집성재·목질바닥재·성형목탄·난연목재·목재플라스틱복합재·배향성스트랜드보드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상반기에는 계도를 하고 하반기에는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2013년부터 시행돼 지속적으로 단속중인 기존 품목 중에서 합판을 포함한 판상재 제품은 내구성 및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품질기준(휨강도 및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의 적합 여부, 방부목재는 제품의 안정성과 관련된 품질기준(방부약제의 보유량 및 흡수 정도)의 적합 여부를 시험하는 등 더욱 철저히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도 정착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는 국내 목재제품 시장의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목재제품의 규격 및 품질기준에 알맞은 제품만이 유통되는 그날까지 지속적인 단속과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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