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 설명회 당시 모습

제재목 제정안 공포가 조금 더 늦어질 위기에 처했다. 현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14년 12월 31일 제안됐지만 아직까지도 국회 계류중에 있는 상태다.
이로써 목재법이 개정되고 나서야 이후 제재목 제정안도 반영할 수 있는데, 현재 4월 13일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아, 만약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는다면 제재목 제정안의 고시 공포와 시행도 예정보다 더 늦어질 예정이다.
원래대로라면 제재목(부속서 1)은 이르면 올해 7월에 공포하고 내년 1월에 시행 예정이었으나 이같은 상태라면 언제쯤 공포될지 알 수 없게 된다. 현재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는 14개 품목중 11개 품목이 시행중이고 3개 품목(난연목재, WPC, OSB)은 7월 시행한다. 유일하게 제재목만이 제정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특히 목재법 개정안중 중요사항은 현행 제20조2항에서 ‘목재제품을 생산한 자가 이를 판매하려 하거나 수입한 자가 이를 통관하려는 경우’를 개정안에서는 ‘목재제품을 생산한 자 또는 수입한 자가 이를 판매·유통하려는 경우’로 바꿀 계획이다. 이로써 국회 목재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제재목은 WTO 회원국 회람과 행정 예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라면 제재목 제정안 공포는 시기를 예측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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