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은 목재산업 발전과 국산재 이용확대를 위해 산림인증, 탄소흡수원인증, 목재제품 KS인증 등의 인증사업과 시험·검사·기술지원·정보서비스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금년에는 ‘목재이용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5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의 고시가 완료되고, 목재제품 품질표시 의무화가 전품목으로 확대되며 품질단속도 강화될 예정이다.
목재제품 품질표시 의무화 15개 품목중 수종명을 표시해야 하는 제품은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으로 5개이고 목탄과 칩은 침·활엽수를 구분해 표시해야 한다. 목재 수종명은 수목의 수종명을 그대로 사용하지만 수목의 수종명처럼 세분화 돼있지 않다. 목재의 수종명은 학명, 영명, 국명 이외에도 유통되고 있는 시장명과 지방명이 어떠한 규정과 규칙도 없이 사용자의 편리성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통일된 수종명이 없이 표시하게 된다면 목재제품의 품질관리, 이용 및 유통에 있어서 많은 혼란과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 특히, 수입목재의 경우 상업적 목적으로 명명돼 기존의 목재와 중복되거나 유사해 시장 혼란이나 민원이 야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한국임업진흥원 관계자는 “목재제품 품질표시 의무화 품목 중 수종명을 표시해야 하는 제품은 반드시 한국임업진흥원의 시험성적서에 표시된 수종명이나 영명(일반명)으로 표시해야 하며 일반화 되지 않은 지방명이나 시장명의 표시는 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한국목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