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1일 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이 입법 고시됐다. 부과대상 물품은 셋 이상의 단판(Ply)를 적층 접착한 중국산 합판(관세번호 4412.39 또는 4412.99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체 두께가 6㎜ 이상일 것 △양쪽 외면의 단판이 침엽수 목재일 것 △하나 이상의 단판의 섬유 방향이 다른 단판의 섬유 방향과 교차할 것 등 이 3개 요건을 갖춘 것이 대상이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4년간 효력을 가진다. 이 규칙은 2015년 9월 25일 이후 수입 신고된 물품부터 적용된다. 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에 따르면 덤핑방지관세율은 4.22~7.15%에 해당하는 덤핑방지관세율이 부과된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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