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은 최근 소식지를 통해 중소기업중앙회가 2016년도 세제개편에 반영돼야 할 중소기업 세제개선과제 47선을 선정하고, 2016 중소기업계 세법개정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올해 세법개정 건의는 극심한 내수부진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경영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췄으며, 경쟁력 향상을 위한 설비투자 촉진, 연구개발 관련 핵심과제 10선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가 기대된다. ▲경영안정으로는 올해 일몰예정인 지특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로 응답될 만큼 경영여건 향상에 큰 도움을 주고 있으며 ▲투자로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내용연수 단축을 통해 간접적인 조세지원효과를 주는 ‘중소기업 설비투자 가속상각제도’의 일몰연장과, 중소기업을 위한 대표적인 설비투자 지원제도인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의 공제율을 기존 0.3%에서 0.5%로 상향할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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