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오르고 있는 셀프 인테리어

셀프 인테리어 시장이 급부상 하면서 다양한 종류의 목재제품이 곳곳에 사용되고 있다. 이에 한국임업진흥원에서는 소비자들이 
목재제품을 구매할 때 실내에 사용이 가능한 제품인지를 확인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올바른 목재 사용 알리기에 앞장서고 있다. 

최근 삶의 질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주거공간을 직접 꾸미는 셀프 인테리어가 일반 소비자의 관심분야로 떠오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셀프 인테리어 시장 규모는 2015년, 약 12조로 2008년도 7조원에 비해 크게 성장했고, 2023년까지 18조원 이상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요즘 방송가에서는 ‘수컷의 방을 사수하라’, ‘헌집줄게 새집다오’, ‘내 방의 품격’, ‘렛미홈(Home)’ 등 누구나 쉽고 실용성 있게 전문가 수준의 인테리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집방 프로그램이 열풍이다. 
비단 방송 뿐 아니라 SNS에서도 셀프 인테리어를 서로 공유하는 ‘방스타그램’(방+인스타그램), ‘홈스타그램’(홈+인스타그램) 등 해시태그가 인기를 누리고 있다. 
하지만 집방 프로그램이나 SNS의 경우 시각적인 부분에 크게 영향을 받는 매체이기 때문에 제품의 품질이나 안전성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보다는 디자인이나 시공 이미지 등 시각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실내환경과 건강을 무시하고 단순히 그럴듯한 디자인으로 꾸미는 데에만 포커스를 둔다면 내 집을 내 의도, 취향대로 직접 꾸민다는 셀프 인테리어 본연의 의미가 무색해 질 수 있다. 
따라서 현명한 소비자라면 목재제품을 선택할 때 가격이나 브랜드, 이미지만으로 제품을 선택하기 보다는 품질이나 안전성 등을 검증받은 제품인지 사전에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점차 증가되는 목재제품 소비
셀프 인테리어와 관련한 주요 목재제품으로는 MDF(중밀도 섬유판), 파티클보드, 목질바닥재(마루판), 합판 등의 목질판상 제품이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제품들은 제조 과정에서 접착제가 필수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 환경 유해물질을 방출할 수가 있다. 실내 공기 중에 방출된 폼알데하이드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피부질환, 알레르기 유발, 호흡곤란, 중추신경계 이상 등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다. 
특히 폼알데하이드와 같은 유해물질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아토피 피부염과 같은 환경성 질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구입 전에 반드시 해당 제품의 품질등급을 확인하고 친환경 제품을 구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 기준에 대한 국립산림과학원의 고시에 따르면, 실내 사용되는 목재제품의 폼알데하이드 품질등급은 <표 1>과 같이 SE0, E0, E1의 세 가지 등급으로 나뉜다. 하지만 최근 관련업계에서는 E1등급에서 E0로 품질을 강화해 나가는 추세이다. 
그러나 셀프 인테리어 시공 시에는 소비자가 직접 <사진 2>와 같이 표시된 품질 등급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 목재제품을 선택할 때 외관상으로만 본다면 그 목재제품의 품질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다. 
이에 산림청은 정부3.0 정책에 발맞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목재제품의 ‘품질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한국임업진흥원은 동법 제20조에 따라 목재제품 15품목에 대해 규격·품질검사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목재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한 시중 유통 제품 품질향상 및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품질표시 대상 목재제품(15품목)
품질표시 대상은 총 15개 품목으로 현재 시행중인 품목은 방부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이다. 
또한 시행 예정인 품목은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 배향성 스트랜드 보드, 제재목이다.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 이외에도, 저품질 목재제품의 생산 및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여 전반적인 목재시장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생산자에게는 목재제품 신뢰성 제고에 따른 매출 향상을 가져다주고, 소비자에게는 제품안전성 확보를 통한 불안감 해소 및 제품 선택 편의성 제공, 용도에 따른 합리적 소비 유도 등의 장점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품질표시제도는 생산자 및 소비자 모두에게 꼭 필요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한국임업진흥원 시험평가실 강인애 실장은 “건강한 주거환경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적인 목재제품을 잘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며, “목재제품 품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검증된 목재제품 선택이 삶의 질을 고민하는 소비자들에게 더 없이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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