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질 바닥재

목질 바닥재 고시에 변화가 생기게 될까? 목질 바닥재는 지난해 12월 30일부터 고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합판마루, 강마루, 강화마루에 대해 품질 기준이 마련됐다. 하지만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에 대해 무지한 일반인들이 ‘일반용’과 ‘온돌용’에 따른 차이를 몰라 자칫 일반용이 온돌용으로 잘못 사용될 가능성이 있어 문제가 제기됐다.
지난 2013년 국가기술표준원은 ‘실내용 바닥재 자율안전확인 기준’을 발표하며 친환경 기준 강화에 나섰다. 이 기준은 새집증후군의 원인으로 꼽히는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로, E1등급 이상의 자재를 사용한 제품만이 공산품 안전 기준인 ‘국가통합인증(KC) 마크’를 획득하도록 했다. 하지만 지난해 산림청과 국표원간 중복 규제를 막기 위해 제품 인증을 한국임업진흥원이 맡으면서 친환경 규제가 더욱 강화됐다.
현재 시행중인 목질 바닥재 고시를 보면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이 ‘일반용’의 경우 E1등급이 돼야 하고, ‘온돌용’은 이보다 높은 E0등급이 돼야 한다고 나와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바닥재 제조사에서 “목질 바닥재는 폼알데하이드 기준이 일반용과 온돌용 모두 E0가 돼야 한다”며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품질이나 안정성 고려 차원에서 제안하는 것이며, 이에 강화마루 광폭 및 소폭 생산시 올해 1월부터 E1에서 E0로 생산해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내 중소형 마루 제조사들은 “왜 굳이 E0로 법을 규정지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일본의 경우 F☆☆☆☆(4star)나 3star처럼 국가가 어떤 틀만 정해놓지 법상에서 ‘어떤 건 꼭 E0로 해야 한다’ 라는 식으로 정해놓지 않는다. 규제를 명시한다면 오히려 목재제품이 폼알데하이드가 많이 나오는 것처럼 비춰져 소비자들이 폼알데하이드 Free인 PVC, 돌, 대리석, 비닐 장판을 쓰게 되는 역선택을 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림청 목재산업과 담당 주무관은 “E0 수준으로 조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긴 하지만 당분간은 고시 그대로 갈 예정이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E0수준이 돼야 한다는 것은 맞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목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