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업의 도전, 6차 산업을 위한 준비
한국 임업은 수입 목재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이 지속되고 있다. 목재산업의 6차 산업화란 생산을 기반으로 하는 1차 산업과 제조·가공 등 2차 산업, 체험·관광·외식 등 3차 산업을 융복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기획 연재에서 다뤘던 목재인들의 소득을 높이고 목재산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 6차 산업을 어떻게 하면 목재산업과 연결할 수 있을지 고민해왔다. 
임업 분야에서는 6차 산업이 자주 부각되고 있지만 목재 분야에서는 6차 산업 구호를 외치는 목소리가 어디에도 들리지 않고 있다. 1차(생산), 2차(제조 가공), 3차(유통 판매)를 융복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조하는 6차 산업을 통해 이제 목재 산업체들도 소득이 높아지고 목재를 쓰고 싶은 소비자들의 관심도 높아지도록 해야 한다. 

아직은 생소하게 느껴지는 6차 산업
6차 산업은 다양한 사업을 융복합해 추진하는 만큼 관련된 규제도 다양하다. 농업의 경우 가공·외식·관광·유통 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식품위생법’, ‘공중보건법’ 등 적용을 받는데 농촌지역 특성상 개발제한구역·생산관리지역·상수원보호구역 등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현장에서는 다양한 법과 제도가 6차 산업화의 걸림돌 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농어촌 민박에서 조식 제공을 가능토록 해 농촌 관광의 서비스 질을 높이고 숙박객의 불편함도 없앴고,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안전 등을 고려해 산림 내 캠핑·레포츠 시설 설치를 허용했다. 
목재산업은 현재 목재이용법이라는 규제 안에서 법이 시행되고 있어 업체들이 사업 운영에 있어 어느 정도 어려움이 해소돼 가고는 있으나 앞으로도 목재인들도 가공·숙박·체험 등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는 ‘목재융복합시설 제도’를 도입하고, 목재 생산·수입시 받아야 하는 시험 평가도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시험 평가 원스톱 창구’도 마련된다면 보다 목재인들이 수월하게 사업을 할 수 있게 돼 6차 산업도 한층 가까워질 것이다. 산림청은 무분별한 규제 완화는 경계하되, 목재업체들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극대화해 다양한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규제 개선에도 신경써줘야 할 것이다.  

임산물에만 치중된 6차 산업
산림조합중앙회는 최근 대한민국 산림분야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임산물유통종합정보센터’ 개관식도 가졌다. 센터를 들여다보면 숲 치유 놀이관, 숲 체험관, 임산물 전문 음식점, 숲 카페 등이 입점해 있다. 공공기관에서 6차 산업을 위해 센터가 따로 개소했을 만큼 이번 사례는 목재업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6차 산업의 정의가 농·산촌 자원(1차)과 가공·외식·유통·관광·레저 등 2·3차 산업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상품과 시장을 창출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활동 이기 때문에, 산림조합중앙회의 이번 센터 개소는 그에 아주 적합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아직까지 목재산업은 1차 생산과 2차 제조 가공 단계는 와있다고 할 수 있지만 유통·판매·체험으로 이어지는 3차 산업 단계로의 발전은 더딘 상태다. 역시 목재산업에 6차 산업을 도입하기란 쉽지 않지만 목재산업체들이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가공한 목재제품을 체험해볼 수 있는 공동 전시장과 체험관, 목공방, 패키징 기술 공유, 공동 건조시설 구축 등 목재인들이 좀 더 노력해 소비자들이 목재제품을 찾고 체험하고 구매가 이뤄지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공동 취재: 윤선영, 이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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