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의 조달 MAS 방부목 생산자 간담회 모습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이사장 김병진)은 지난 5월 18일 조합 사무실에서 방부목 조달청 MAS 참여 관련 2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내 방부목 생산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방부목 조달 MAS 참여와 관련된 가압식 방부처리 목재 규격서 논의를 위해 개최됐다.
지난해 7월에 있었던 1차 간담회에서는 조달청 MAS 등록 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와 함께 단체표준이나 KS규격을 따라야 하는 조달청 방침에 따라 방부목 규격은 KS F3026(바닥데크용 가압식 방부처리 목재)으로 결정됐었다. 
이에 조합은 이날 간담회에서 KS F3026을 바탕으로 가압식 방부처리 목재 규격서를 제안해 업체들과 의견을 공유했다.
현재 규격서의 기준이 되는 KS F3026에 따르면 적용범위에 대해 ‘규격은 바닥데크용 가압식 방부처리 목재에 관하여 규정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측은 MAS에 등록되는 전체 방부목 제품의 규격서를 마련하고자 노력했지만, KS F3026의 적용범위가 모든 방부목 제품에 적용되지 못하고 ‘바닥데크’용으로만 한정돼 규정하고 있어 반쪽짜리 규격서가 될 것으로 보여 업체들은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냈다.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 이승삼 전무이사는 “이번 방부목 규격서가 마련되고 적용된다면, 조달청 MAS의 방부목 품질 기준이 명확해져 믿을 수 있는 제품을 공급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규격서 적용범위와 관련된 의견은 업체들과의 논의 끝에 추후 전문가를 통해 해결하자고 뜻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잠정적인 결론으로 방부처리 전 목재의 함수율은 19%로 할 것, 바닥데크용 마루판 치수의 두께를 최소 24㎜로 할 것, 장선의 치수를 60×60×3,600㎜을 추가할 것, 동바리의 치수 중 90×90×3,600㎜을 삭제하고 120×120×3,600㎜을 추가할 것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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