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8개 부처는 별도로 운영중인 11개 신기술(NET) 및 신제품(NEP) 인증제도에 대해 공통 운영규정을 확정하고 이를 공동 고시했다. 이는 ‘중소기업 부담완화를 위한 인증제도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국무조정실이 관계부처와의 협의·조정을 거쳐 마련한 것이다. 신기술·신제품 인증제도는 국내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및 이를 적용한 신제품을 인증하고 인증제품의 판로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유도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각 분야별로 8개 부처가 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인증기술을 각각 관리함에 따라 신청기업의 혼란과 새로운 인증제도의 지속적인 신설에 대한 중복 인증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기존에 제정한 통합인증요령의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한 것이다.
금번 개정된 주요 내용으로는 △인증제도별로 다르게 운영하던 수수료에 대해 상한액을 지정하고, 인증절차와 각종 서식은 통일화 하기로 했다. 이는 인증획득을 위한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부처별로 다르게 운영하는 인증 절차로 인한 중복 신청기업의 불편 및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 △년 2회 또는 3회 등 인증 신청접수 기간을 한정해(농림·식품 신기술(년 2회), 일반신기술(년 3회), 보건신기술(년 3회), 목재신기술(년 4회)) 진행하는 인증제도에 대해서는 신속한 시장진출이 필요해 즉시 인증 받고자 하는 기업을 위해 ‘신속인증심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업이 힘들게 개발한 제품이 판로개척에 있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함으로써 기술개발 제품의 신속한 시장진출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신기술·신제품인증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인증제품에 대한 정보제공 단일창구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국무조정실장 주재의 ‘신기술·신제품활용증진협의회’를 신설해 신기술·신제품 인증제도로 인한 기업의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협의·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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