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합판(※상기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한국합판보드협회는 말레이시아산 합판 및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 재심사를 요청했다. 이에 무역위원회 등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재심사 개시가 결정됐다. 
재심사 요청 대상 물품은 말레이시아산 합판으로 기획재정부령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중인 물품으로써, 조사 사항에는 덤핑방지관세 종료로 인해 덤핑 및 국내 산업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다. 
조사대상 공급자 범위는 말레이시아 신양(Shin Yang Plywood), 포레스컴(Forescom Plywood), 신양빈툴루(Shin Yang Plywood Bintulu), 메나완(Menawan Wood), 제드티(Zedtee Plywood), 수부르 티아사(Subur Tiasa Plywood), 자야 티아사(Jaya Tiasa Timber), 화센(Hwa Sen Veneer and Plywood), 시노라(Sinora) 및 이들 회사들의 물품을 수출하는 자 등이다. 
말레이시아산 합판 덤핑방지관세 부과 재심사 개시일은 지난 5월 10일부터 시작됐고 조사기간은 재심사 개시일부터 6월 이내이다.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여부 등에 대한 결정은 재심사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이다. 
또한 한국합판보드협회는 마찬가지로 중국산 합판에 대해서도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 재심사를 요청했으며 이 역시 요청 대상 물품으로 조사 대상 공급자는 중국의 산동신강(ShanDong Xingang), 창해(Changhai), 지엔타오(Jiantao), 뤼천(Lvchen), 난닝진룬(Nanning Jinlun), 리안윤강얀타이(Lian Yungang Yuantai), 꿰이강 동하이(Guigang Donghai), 꿰이강 웨이추앙(Guigang Weichuang)과 그 회사들의 물품을 수출하는 자 등이다. 재심사 개시일은 마찬가지로 5월 10일이며 조사기간은 재심사 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여부 등에 대한 결정은 재심사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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