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목 야적장

대한목재협회(회장 강원선)가 원목 야적장 부지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지난 4월 25일 인천시와 대한목재협회가 원목 야적장 대체부지 확보 대책을 논의한 이후, 별다른 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대한목재협회는 지난달 6월 9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와 국회의원 이학재, 인천항발전협의회에 원목 야적장 확보를 위한 청원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권익위측은 “본 사안은 권익위에서 처리할 업무가 아니다”라며 해당사안을 해양수산부, 산업자원부, 인천시에 이첩해 진행하도록 요청했다. 
현재 대한목재협회에서 제시한 후보지 중 인천시와 직결된 화물차휴게소에 대한 인천시의 의견 및 입장은 ‘불가’로 통보받았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무역탄비축장 임대요청에 관한 건도 석탄비축 이외의 용도로 사용이 불가하며, 인천시의 ‘매각 가능 방침’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검토한 사실이 없음을 밝히며 사실상 ‘불가’ 판정을 했다. 이어 인천항만공사를 통해 배후단지 화물차 휴게소 부지도 우선 협상자 선정 협상 진행 중으로 주차장 토지 이용계획 변경은 인천시 소관이라는 이유로 불가 판정을 받았고, 경인아라뱃길 준설토투기장도 전체부지 원형지 상태로 연내 매각계획이 있음과 청라 준설토투기장도 18년 수출입 물류기지 활용 계획으로 원목장 불가 판정을 받았다.
사실상 대한목재협회에서 논의된 원목 야적용 보세장치장 조성 검토 대상 부지 5개가 모두 권익위를 통해 각 관계기관으로부터 불가 판정을 받은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목재협회 김승태 전무는 “기존에 있던 원목들은 부두 안이나 원일보세장치장 안에 잔류해있다”라며 “지금 당장은 원일보세장치장 하나라도 존재해 다행이지만, 앞으로 2~3년 후 이 장소의 유·무를 확신할 수 없다”고 “목재업체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한국목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