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합동 단속 모습(※사진 제공: 서부지방산림청)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지난 6월 30일과 7월 1일 이틀에 걸쳐 올해 처음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산림청은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품질단속반을 편성, 전남·전북·경남의 목재제품 생산업체 및 수입·유통업체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실시했고 이밖에도 경기 광주, 인천 등 전국에서 7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2015년까지는 방부목재·목재펠릿·파티클보드·섬유판 등 8개 제품에 대해 계도·단속을 했지만, 2016년에는 국립산림과학원 고시를 통해 규격·품질기준이 신규 마련된 집성재·목질바닥재·성형목탄 등을 포함한 총 14개 제품을 단속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이번 합동 단속에서는 목질바닥재, 방부목재, 합판 3가지 품목은 집중 단속 대상이었다. 
단속 사항으로는 △품질 표시 여부 △목재생산업 등록 여부 △규격 품질 확인서가 있는지 여부를 체크했고, 시료 채취를 한 이후 한국임업진흥원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험 결과를 통보받을 예정이다.  
산림청 목재산업과 담당 주무관은 “친환경 재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목재제품 이용이 확대되는 추세로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목재제품의 생산·유통을 위해 규격·품질 기준에 따른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수입 업체분들은 수입해 오실 때 규격 검사를 확실하게 해주시고 생산업체들도 마찬가지로 절차를 잘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규격·품질 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준에 미치지 않은 제품을 판매·유통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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