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목 야적장(※상기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대한목재협회(회장 강원선)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인천 원목 야적장 확보를 위한 청원서’를 다시 한번 제출했다. 협회는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상기 청원을 이첩한 관계 부처 및 기관으로부터 관련 답변을 통보받았으나, 관련 사안의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진척이 이뤄지지 않아 또 다시 청원서를 제출했다. 
대한목재협회는 기존에 요청했던 원목 야적용 보세장치장 조성 검토 대상 부지 중, 배후단지 내 화물차 휴게소(1만4천평) 부지를 원목 야적장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협회는 북항배후단지가 조성돼 단지 내의 다른 모든 부지에 공장 등이 입주를 마친지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 해당 부지만 활용되지 못하고 비어있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으며, 이는 배후단지 내의 다른 부지가 목재가공업체 등의 입주 경쟁이 치열했었음에도, 유독 해당 부지만 인천항만공사가 주차장 용도로 몇 차례 실시한 입찰(’13.10, ’15.10)에서도 참여 업체가 단 하나도 없었던 점으로 미뤄볼 때, 동 부지가 화물차 주차장 용도로는 위치 및 임대 조건 등이 전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동 부지의 ‘원목 야적장 용도로의 활용’을 두고 부지의 소유 및 관리주체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및 인천항만공사를 비롯해, 그 용도의 지정 및 변경 업무 등으로 관련이 있는 인천광역시는 해당 부지의 이용과 용도전환에 대한 권한 등을 서로 미루며 ‘원목 야적장 불가’ 방침만을 표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한목재협회에서는 배후단지 내 화물차 휴게소(1만4천평) 부지를 원목 야적장으로 전용할수 있도록 관련한 질의와 함께, 청라준설토투기장(북항배후단지 북측)에 주차장 부지를 대체 조성하고 현 배후단지 주차장 부지를 원목 야적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대한목재협회에 따르면 청라준설토투기장은 항만공사에서 2017년 부지조성공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에서 2017년 착공예정인 청라지구~북항배후단지 도로 개설이 이뤄지면 두 지역은 불과 1㎞ 남짓의 거리로 연결되므로, 주차장 부지를 대체하는 것에 위치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배후단지 주차장 부지가 바로 주차장으로 조성돼 활용되지 못할 것이며, 차후 북항 지역에 실제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수립되고 실질적인 주차장 수요가 형성된다 하더라도 2017년까지 청라준설토투기장의 부지조성이 예정돼 있으므로 대체 활용하는 것에 시간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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