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가 일부 개정됐다.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남성현)은 지난 8월 19일 일부개정고시를 발표, 산림청 홈페이지에 주요 개정되는 내용 3가지를 발표했다. 내용에는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목재제품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확인을 받아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부속서6(합판) 중 콘크리트거푸집용 합판과 구조용 합판의 품질기준에서 단판 구성 기준과 구성 단판의 두께 기준을 삭제했다. 그리고 ▲부속서5(집성재), 부속서6(합판), 부속서7(파티클보드), 부속서8(섬유판), 부속서9(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부속서10(목질바닥재)의 폼알데하이드 측정방법을 KS M 1998의 데시케이터법을 따르도록 규정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목재제품은 규격·품질 검사를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해 업체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했고, KS규격과 일부 내용이 상이한 합판의 단판 구성 기준을 삭제하고, 폼알데하이드 측정방법을 일원화해 업체들의 편의성을 높였다.
특히 콘크리트거푸집용 합판과 구조용 합판의 경우 종전 고시 내용은 ‘단판의 두께가 앞판 및 뒤판 2.8㎜ 이하, 중판 및 병판 4㎜ 이하, 단판 수를 5ply 이상’으로 규정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된 고시에는 이 내용이 삭제됐다.
또한 6개(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품목에 대해 폼알데하이드 측정방법을 데시케이터법으로 일원화 했다. 데시케이터법은 분석비용이 적고 분석시간이 짧으며 국제표준화가 돼있는 측정방법으로, 산업현장에서 품질관리가 신속하고 시험 측정시 모든 표면과 측면이 노출돼 총량적 방출량이 정확히 측정되는 장점이 있어 왔다. 국립산림과학원 재료공학과 심국보 박사는 “같은 시험을 두 번 하게 될 경우 산업체에서는 불필요한 시험을 중복해 할 수 있으므로 검사 면제를 신설했으며, 합판의 단판 구성을 삭제한 것도 기술의 발달로 단판 매수 제한의 의미가 없어지면서 성능만 만족시키면 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데시케이터법이라는 시험방법으로 단순화·통일화 하면서 편리하게 시험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전했다. 개정된 고시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행정·정책-알림마당-공고정보에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개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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